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 계산, 기여금 최대 198만원
-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됐고, 기존 가입자는 5년(60개월) 만기까지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 월 70만원을 60개월 내면 원금 4,200만원이고,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월 3만3천원으로 60개월 198만원입니다.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 부분인출은 가입 2년 경과 후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한 번 가능하고, 3년 경과 전에는 인출분 기여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됐고, 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는 최초 가입기간(2026년 8월 7일 계좌개설 마감)에만 허용됐습니다.
소득 구간별 월 최대 정부기여금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구간Ⅰ 한도·비율 | 구간Ⅱ(한도~70만원) | 월 최대 기여금 | 60개월 최대 |
|---|---|---|---|---|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3.0% | 33,000원 | 198만원 |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3.0% | 29,000원 | 174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3.0% | 25,200원 | 151만2천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해당 없음 | 21,000원 | 126만원 |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 없음 | 기여금 없음 | 0원(비과세만) | 0원 |
부분인출·중도해지 시점별 혜택
| 시점 | 적용 금리 | 이자 과세 | 해당 정부기여금 |
|---|---|---|---|
| 가입 2년 미만 | 부분인출 불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2년 이상 3년 미만 부분인출 | 중도해지금리 | 과세 | 지급 안 함 |
| 3년 이상 부분인출 | 기본금리 | 비과세 | 60% (만기에 지급) |
| 3년 이상 중도해지 | 가입 은행에 확인 | 비과세 | 60% |
|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 은행에 확인 | 비과세 | 전액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
|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
|---|---|---|
| 신규가입 | 2025년 12월 31일 종료 | 2026년 6월 22일 출시, 반기별 모집 |
| 만기 | 5년(60개월) | 3년(36개월) |
| 납입한도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 정부기여금 | 소득별 월 최대 3만3천원 | 일반형 6%, 우대형 12% |
| 나이 | 19~34세 |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신청 순서
-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납입 내역과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의 유지심사 버튼이나 알림톡으로 올해 적용되는 기여금 비율을 확인합니다.
- 월 납입액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 월 기여금을 구하고, 남은 개월 수를 곱해 기여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 원금과 기여금 합계에 은행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만기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 중도에 돈이 필요하면 가입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한 뒤 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부분인출을 신청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를 운영 종료 상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받았습니다.
가입 요건은 가입일 기준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였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계좌를 연 사람은 만기 5년(60개월)까지 매월 70만원 한도로 계속 납입합니다.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로 가입할 청년을 위한 후속 상품은 청년미래적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2일 출시를 안내했고, 3년 만기에 월 최대 50만원을 넣으면 일반형 6%, 우대형 12%의 기여금을 줍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며, 2차 가입기간은 2026년 12월로 잠정 안내됐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확정 공고가 나오면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만기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원금,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기여금에 붙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생긴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월 70만원을 60개월 모두 채우면 원금은 4,200만원입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이 5년 내내 유지되면 기여금은 월 3만3천원씩 60개월, 198만원입니다.
이자는 가입한 은행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이 정하며 처음 3년은 고정, 나머지 2년은 변동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본금리 4.5%,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매월 70만원 납입을 가정하면 일반 적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가 연 최대 9.54%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스뱅크 안내는 월 70만원씩 5년 저축하면 만기에 약 5,061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시합니다.
소득 구간은 매년 유지심사로 다시 정해집니다. 중간에 연봉이 오르면 기여금 비율이 낮아지므로, 실제 수령액은 해마다 적용된 구간을 따로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은 얼마인가요?
정부기여금은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두 부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구간Ⅰ은 소득별 한도(40만·50만·60만·70만원)까지 높은 비율을 주고, 구간Ⅱ는 그 위부터 70만원까지 3.0%를 줍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까지 6.0%(2만4천원)에 나머지 30만원의 3.0%(9천원)를 더해 월 최대 3만3천원입니다. 3,600만원 이하는 월 최대 2만9천원, 4,800만원 이하는 2만5,200원, 6,000만원 이하는 2만1천원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납입분은 매칭 한도를 넘는 금액에 기여금이 없었습니다. 2023년이나 2024년에 가입한 사람은 그 기간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이었으므로 5년 합계가 198만원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가입자가 월 50만원을 내면 3,600만원 이하 구간이어서 50만원 × 4.6%로 월 2만3천원을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월 70만원을 내면 20만원 × 3.0%인 6천원이 더해져 월 2만9천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기준으로 기여금 비율을 정합니다. 재가입자는 (60개월 - 기가입기간) ÷ 60개월의 조정비율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 조회와 유지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가입 후 다음 해부터 매년 가입한 달에 유지심사를 합니다. 국세청 소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소득 서류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한 달의 25일까지 은행에 통보되고, 알림톡으로도 안내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에서도 결과를 확인합니다.
재산정된 기여금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을 넘거나 소득없음으로 확인되면 그해 기여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여부와 계좌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소득요건을 채웠다면 소득이 올라도 계좌는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비과세가 이어집니다.
가입 2년이 지나고 800만원 이상 넣은 성실납입자는 NICE, KCB 기준에 맞으면 신용점수 가점 5~10점을 받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가입 신청자는 누리집의 신용가점 정보제공 추가동의를 해야 반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부분인출)은 어떻게 하나요?
부분인출은 가입 후 2년이 지난 가입자만 이용합니다. 인출 한도는 납입원금(누적 납입금액)의 40% 이내입니다.
누적 납입금액은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낸 금액으로 보고, 월 단위 납입금을 먼저 낸 순서대로 묶어 인출액을 정합니다. 누리집 예시에서는 누적 1,600만원의 40%인 640만원 이내에서 월 단위로 맞춰 600만원까지 인출됩니다.
가입 3년이 지난 뒤 인출하면 인출분에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적용되고, 해당 기여금의 60%를 만기 때 줍니다. 3년 전에 인출하면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에 세금이 붙으며, 해당 기여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은 가입한 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합니다. 은행마다 메뉴와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과 비교하면, 부분인출은 상환 의무가 없지만 원금과 기여금 일부가 줄어듭니다. 담보대출은 혜택이 유지되지만 대출이자가 생깁니다.
중도해지하면 기여금을 잃나요?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원칙적으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받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받습니다.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입니다.
사망과 해외이주 외의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해지는 가입 은행 지점에서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본인이 거주 목적으로 산 경우로 한정됩니다. 먼저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생애최초 여부를 확인받은 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청년미래적금으로 지금 갈아탈 수 있나요?
두 상품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기간(2026년 6월에서 8월)에 한해서만 갈아타기를 허용했습니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뒤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이었고, 계좌개설 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분의 기여금과 비과세를 손실 없이 받았습니다.
도약계좌 해지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 번에 넣는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약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2차 가입기간에도 갈아타기를 허용한다는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일반 중도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1397로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비과세 혜택 일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됐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며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3만3천원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와 기여금 60%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
- 부분인출은 가입 2년 경과 후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허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납입원금,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을 더합니다. 월 70만원 60개월이면 원금 4,200만원에 기여금이 최대 198만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매년 유지심사 결과가 알림톡으로 오고,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의 유지심사 버튼과 가입 은행 앱에서 확인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 방법은?
가입 2년이 지나면 가입 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납입원금의 40% 이내로 부분인출을 신청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새로 가입하려면 청년미래적금 모집 일정을 확인합니다.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하고 해지하면?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60%를 받습니다.
다음에 할 일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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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유지심사·부분인출·특별중도해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 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 이제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면, 정부기여금 더 받을 수 있어요 토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