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3년 지나면 0원 (2026)
-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3일 신규계약부터 자금운용 손실과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합니다.
- 은행 평균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주담대 1.43%에서 0.56%, 변동금리 신용대출 0.83%에서 0.11%로 내렸습니다.
- 디딤돌대출은 상환원금 × 0.6% × (3년 − 경과일수) ÷ 3년이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면제입니다.
- 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도 2026년 1월 1일 취급 대출부터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업권별 가계대출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 (%, 2025년 1월 공시, 기존 → 개선)
| 업권 | 주담대 고정 | 주담대 변동 | 신용대출 고정 | 신용대출 변동 |
|---|---|---|---|---|
| 은행 | 1.43 → 0.56 | 1.25 → 0.55 | 0.95 → 0.12 | 0.83 → 0.11 |
| 저축은행 | 1.64 → 1.24 | 1.78 → 1.20 | 1.69 → 1.45 | 1.64 → 1.33 |
| 신협 | 1.61 → 0.45 | 1.75 → 0.55 | 1.43 → 0.04 | 1.37 → 0.04 |
| 생명보험 | 1.61 → 1.28 | 1.46 → 1.16 | 1.00 → 0.00 | 해당 없음 |
| 손해보험 | 1.60 → 1.10 | 1.50 → 1.00 | 1.00 → 0.00 | 해당 없음 |
정책대출별 중도상환수수료 (2026년 9월 30일 확인)
| 상품 | 수수료 | 비고 |
|---|---|---|
| 디딤돌대출 | 3년 이내 0.6% 한도, 잔여기간 비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환분 면제 |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 3년 이내 0.6% 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환분 면제 |
| 버팀목·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 전세 | 없음 | 언제 갚아도 0원 |
| 보금자리론 | 3년 이내 0.5% 한도 | 사회적 배려층 등 면제 |
신청 순서
- 대출 실행일과 오늘 날짜로 경과일수를 계산합니다.
- 3년이 지났으면 수수료는 없고, 3년 이내면 약정서의 수수료율을 확인합니다.
- 상환할 원금에 수수료율과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합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이면 새 공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갈아탈 대출의 금리 차이로 줄어드는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상환 여부를 정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같은 3년 안에서도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쓰면 수수료 없이 돌려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일, 실행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모두 돌려주면 철회됩니다.
2025년 개편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감독규정을 고쳐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안에서만 받게 했습니다. 실비용은 새 대출처를 찾는 동안의 이자 손실 같은 자금운용 손실과 인지세, 감정평가비, 모집수수료 같은 행정·모집비용입니다.
이 밖의 항목을 더해 받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가 됩니다. 새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적용하고 그 전 계약을 갚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새 기준 대상이지만 금액과 상환조건 같은 주요사항이 같으면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보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율을 해마다 다시 계산해 1월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 산식이 공개된 대표 사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입니다. 중도상환원금 × 0.6%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면제 기간이 끝난 뒤 디딤돌대출 1억원을 실행 1년 뒤에 갚는다고 가정합니다. 1억원 × 0.6% = 60만원에 남은 비율 3분의 2를 곱해 40만원이 됩니다.
은행 상품은 대출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 적힌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담보대출, 신용대출, 고정·변동금리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 상환 전에 해당 계좌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5천만원을 실행 2년 뒤에 갚는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 × 0.6% = 30만원에 남은 비율 3분의 1을 곱해 10만원입니다. 3년이 되는 날 이후에는 0원이 됩니다.
업권별 수수료율은 얼마나 내렸나요?
2025년 1월 공시에서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은 1.43%에서 0.56%로 0.87%p 내렸습니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가 됐습니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기준 1.40%에서 0.58~0.74%로 내렸습니다. 신용대출은 0.01~0.04% 수준이 됐습니다.
저축은행은 고정금리 주담대가 1.64%에서 1.24%로 내려 은행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이 표는 2025년 공시값이고 2026년 신규계약 수수료율은 2026년 1월 각 협회 공시에서 금융회사별로 확인합니다.
정책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디딤돌대출과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3년 이내 상환 원금에 0.6% 한도로 부과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면제합니다. 대출 1년 뒤 원금의 40% 이상을 갚으면 0.2%p 우대금리도 받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수수료 걱정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최초 실행일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남은 일수에 따라 0.5% 한도로 부과합니다. 사회적 배려층, 3자녀 이상 다자녀 우대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면제입니다.
갈아타기 전에 무엇을 비교하나요?
대출을 갈아탈 때는 줄어드는 이자와 내야 하는 수수료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대출 2억원의 금리가 연 1%p 내려가면 1년 이자가 약 200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새 대출에도 인지세, 감정평가비, 보증료 같은 부대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작고 남은 3년 기간이 길면 수수료와 부대비용이 이자 절감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30일부터 대출을 갈아탔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용점수가 바뀌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을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옮기면 점수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옮기면 오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됩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상호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2025년 개편이 바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고쳐 2026년 1월 1일 취급 대출부터 같은 방식을 쓰게 했습니다.
대상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고 조합별 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조합마다 별도 법인이라 같은 농협이라도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감독기준 개정으로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 금고의 상품설명서로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5년 1월 13일 신규계약부터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평균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년 1월 1일 취급 대출부터 실비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
- 디딤돌대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은?
상환원금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부과기간)이 기본 구조입니다. 디딤돌대출은 0.6%와 3년을 대입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사용법은?
대출금액 대신 갚을 원금, 약정서의 수수료율, 대출 실행일을 넣으면 됩니다.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결과는 0원입니다.
3년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나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버팀목전세자금과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2025년 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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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
-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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