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요건 4가지와 지원 (2026)
- 요건: 전입·확정일자(대항력), 보증금 5억원 이하(최대 2억원 상향 가능), 2인 이상 피해 발생·예상, 임대인 반환 의도 의심 4가지입니다.
- 보증보험·최우선변제·경매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상정 후 30일(1회 15일 연장) 안에 심의합니다.
- 2026년 8월 31일까지 누적 40,936건이 결정됐고 LH가 피해주택 10,718호를 매입했습니다.
- LH 매입 주택은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바꿔 최대 10년 거주하고, 특별법은 시행 후 4년(2027년 5월)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과 제외 사유 (특별법 제3조)
| 구분 | 내용 |
|---|---|
| 요건 1 | 전입신고·주택 인도로 대항력, 확정일자(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
| 요건 2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 상향 가능) |
| 요건 3 |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인 이상 피해 발생 또는 예상 |
| 요건 4 | 수사 개시, 기망 등 보증금 반환 의도 의심 사유 |
| 제외 | 보증보험, 최우선변제,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 회수 가능 |
주요 지원 실적 (2026년 7월 31일 누계)
| 분야 | 지원방안 | 건수 |
|---|---|---|
| 법적 절차 | 우선매수권 활용 / 경·공매 유예 / 경·공매 대행 | 3,173 / 1,212 / 4,601 |
| 기존 전세대출 | 대환대출 /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 4,950 / 10,350 |
| 주택 매입 | 보금자리론·디딤돌 / 지방세 감면 | 3,057 / 11,281 |
| 임대주택 |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 인근 공공임대 / 긴급주거 | 14,558 / 5,705 / 1,192 |
| 생계·법률 | 긴급복지 / 소송대리 법률지원 | 5,988 / 1,577 |
신청 순서
-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경매 개시 등 피해 사실 자료를 모읍니다.
-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나 통합콜센터에서 요건을 상담합니다.
-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 국토교통부 조사와 위원회 심의(상정 후 30일 이내)를 거쳐 결정문을 받습니다.
- 결정 뒤 우선매수권, LH 매입, 대환대출 등 지원을 각 기관에 신청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요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정합니다. 첫째,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인정).
둘째,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시·도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명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럴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넷째, 임대인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넘기기, 무리한 다수 주택 취득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첫째와 셋째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임대인 보증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인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지방정부가 접수해 국토교통부로 넘기면 국토교통부가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안건이 올라온 날부터 30일 안에 의결하고 부득이하면 15일을 한 번 연장합니다. 2026년 8월에는 전체회의를 3회 열어 1,798건을 심의했습니다.
전국 통합콜센터(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와 안심전세포털에서 상담하고, 경·공매 지원, 무료 법률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세피해확인서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은 법적 절차, 기존 전세대출, 새 주택 이전, 주택 매입, 임대주택, 생계비, 법률 분야로 나뉩니다. 2026년 7월 31일까지 누적 77,805건이 지원되었습니다.
살던 집을 사고 싶으면 경매·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쓰고 구입자금 대출과 지방세 감면을 받습니다. 계속 살고 싶으면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겨 공공임대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은 저리 대환대출,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긴급주거(임시거처), 긴급복지, 소송대리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LH 피해주택 매입과 10년 거주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매입합니다. 절차는 LH 사전협의 신청, 심의, 매입 요청, 경·공매 참여와 매입, 경매차익 산정, 임대차계약 순서입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게 낙찰받아 생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바꿔 피해주택에서 최대 10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나갈 때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LH 매입실적은 10,718호이고 2026년 1~8월 월평균 716호를 매입했습니다. 사전협의 신청은 24,336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어떤 집, 어떤 사람인가요?
2026년 8월 31일 기준 결정된 40,936건 가운데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였습니다. 1억원 이하가 41.97%,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48%였습니다.
지역은 수도권이 60.7%로 가장 많고 대전 11.1%, 부산 10.2% 순입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 28.5%, 오피스텔 20.9%, 다가구 18.7%, 아파트 13.3%였습니다.
연령은 40세 미만이 75.95%로 청년층 피해가 많습니다. 외국인도 547건(1.3%)이 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적용 제외 7,056건 중 44.50%는 경매 등으로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였고 보증보험 회수 가능이 14.30%, 최우선변제 회수 가능이 11.37%였습니다.
부결되거나 적용 제외되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8월 31일까지 처리된 69,416건 가운데 59.0%가 가결, 23.3%가 부결, 10.2%가 적용 제외였습니다. 부결 사유의 68.47%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 요건 미충족이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수사 결과 같은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된 경우는 HUG 등 보증기관 절차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전액 회수가 안 되는 사정이 생기면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됐고 부칙 제2조(2025년 5월 20일 개정)에 따라 시행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027년 5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신청한 사람은 만료 뒤에도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위원회도 만료 뒤 6개월간 남아 심의를 이어갑니다.
전세계약 전이라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안전계약 컨설팅에서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를 미리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요건은 5억원 이하이며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8월 3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40,936건이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LH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10,718호를 매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LH 매입 피해주택에서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고, 상담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통합콜센터(1533-8119)에서 받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2인 이상 피해, 임대인 반환 의도 의심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안에 의결하고 한 번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별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적용 제외입니다.
다음에 할 일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청약 다른 글
출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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