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수도권 7억·공시가 126% (2026)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만 신청합니다.
-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며, 빌라는 공시가격 140%×90%=126%가 상한입니다.
- 신청기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 보증료는 보증금×요율×기간÷365이고, 보증금 2억원·2년이면 연 0.097%~0.211% 기준 38만8천원~84만4천원입니다.
- 가입 후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는 지원을 신청합니다.
HUG와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비교
| 항목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 일반전세지킴보증 |
|---|---|---|
| 가입자격 | 전세계약 임차인(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 HF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며 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 |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 |
| 계약 요건 | 계약기간 1년 이상 |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 1년 이상 |
| 신청기한 |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1/2 경과 전 | 계약기간 1/2 경과 전 |
| 보증료율(연) | 0.097%~0.211%(모바일HUG 안내 0.115%~0.154%) | LTV별 0.04%, 0.11%, 0.18% |
| 신청처 | 모바일HUG, 네이버·카카오·토스, 은행 |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 |
빌라 공시가격별 보증금 상한(선순위채권 없을 때)
| 공시가격 | 주택가격(140%) | 보증금 상한(90%) |
|---|---|---|
| 1억원 | 1억4천만원 | 1억2,600만원 |
| 1억5천만원 | 2억1천만원 | 1억8,900만원 |
| 2억원 | 2억8천만원 | 2억5,200만원 |
| 3억원 | 4억2천만원 | 3억7,800만원 |
HUG 신청 준비서류
| 서류 | 확인할 점 |
|---|---|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1개월 안에 발급한 것 |
| 전세금 지급 영수증 또는 이체 증빙 | 보증금 전액 지급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본인 |
신청 순서
- 공시가격과 등기부등본으로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126%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모바일HUG 앱이나 제휴 플랫폼, 은행에서 보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이체 증빙,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해 제출합니다.
- 보증료를 결제합니다.
- 보증서가 발급되면 보증내역조회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처럼 주택이 아닌 용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뒤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서울주거포털 예시로 주택가격이 1억원이면 보증한도는 9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이 이 한도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빌라는 왜 공시가격 126%가 기준인가요
다세대, 연립 같은 빌라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하면 공시가격의 126%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라면 주택가격은 2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 90%를 곱한 2억5,200만원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친 상한입니다. 근저당 같은 선순위채권이 5천만원 있으면 보증금은 2억2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선순위채권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같은 먼저 설정된 권리로 확인합니다. 시세만 보고 계약하면 공시가격 기준 계산에서 한도를 넘는 일이 생깁니다.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정할 때는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선정 기관이 아닌 곳의 평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HUG와 HF 전세지킴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지킴보증은 HF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만 가입합니다. HF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같은 은행에서 함께 드는 상품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입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가압류나 경매 같은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HF 보증료율은 2025년 3월 1일 신규 신청분부터 LTV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LTV 70% 이하는 연 0.04%, 70% 초과 80% 이하는 연 0.11%, 80% 초과 90% 이하는 연 0.18%입니다. 보증금을 늘리지 않는 기존 보증의 기한연장은 예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서울보증보험(SGI)도 전세보증금반환 상품을 운영합니다. 정부 보증료 지원 사업은 HUG, HF, SGI 가운데 어디에 가입했든 지원 대상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고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HUG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약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는 셈입니다.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보증금 수준,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바일 신청과 보증료 일시납은 각각 3% 할인됩니다.
요율 범위는 안내 페이지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은 HUG 요율을 연 0.097%~0.211%로, 모바일HUG 상품안내는 0.115%~0.154%로 안내합니다. 실제 요율은 신청 화면의 산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보증금 2억원, 2년 계약에 연 0.097%를 적용하면 보증료는 38만8천원입니다. 같은 조건에 연 0.211%를 적용하면 84만4천원입니다.
신청은 모바일HUG 앱,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플랫폼과 은행 영업점에서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 모바일HUG 상품안내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신청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신청 불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면 예외라고 적혀 있어 채널별 안내를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인 방법은
가입 전에 조건을 맞추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가입 후 보증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HF는 홈페이지의 전세지킴보증 신청가능여부 확인에서 12개 항목에 답하면 저촉 사항을 바로 알려 줍니다. 다만 HF는 저촉 사항이 없어도 심사, 개인신용, 목적물 정보에 따라 가입이 안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HUG 가입 후에는 HUG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의 보증가입정보 조회에서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보증서번호로 조회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모바일HUG 앱에서는 보증내역조회 메뉴에서 본인 보증을 확인합니다.
같은 메뉴의 계약자로 조회는 임대보증금보증용입니다. 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에 해당 주택이 들어 있는지 볼 때 쓰는 메뉴입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려우면 HUG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과 놓쳤다면
신청기한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계약서 날짜만 보고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돼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공시가격의 126%와 보증금, 근저당 금액을 비교하면 거절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이번 계약으로는 HUG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한다면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했다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그 밖에는 6천만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지원 비율은 안내처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24는 청년 외에는 90% 범위라고 적고, 서울주거포털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그 밖에는 90%라고 적습니다. 상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HUG 기준 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인 방법은
HUG 홈페이지 보증가입정보 조회의 보증서번호로 조회나 모바일HUG 앱 보증내역조회에서 확인합니다. HF는 가입 전 신청가능여부 확인에서 12개 항목으로 가능 여부를 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2년 계약이면 약 1년 안에 신청합니다.
빌라 전세보증보험 126%는 무슨 뜻인가요
공시가격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고 90%를 곱한 값입니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보증금×요율×기간÷365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2억원·2년이면 연 0.097%~0.211% 기준 38만8천원~84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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