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기준과 확인 방법 (2026)
-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세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은 0명이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 배우자 통장은 가입기간 점수의 50%로 최대 3점까지 더하며, 통장 항목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 청약가점계산기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1644-7445입니다.
청약 가점 항목별 점수표
| 항목 | 최저 점수 | 최고 점수 | 올라가는 폭 |
|---|---|---|---|
| 무주택기간 | 0점(유주택, 30세 미만 미혼) | 32점(15년 이상)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
| 부양가족수 | 5점(0명) | 35점(6명 이상) | 1명마다 5점 |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6개월 미만) | 17점(15년 이상) |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
| 배우자 청약통장 | 0점(배우자 없음, 미가입) | 3점 | 배우자 점수의 50%, 본인과 합산 17점 한도 |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대상 | 인정 조건 |
|---|---|
| 배우자 | 같은 등본 또는 배우자로 확인되면 포함 |
| 본인 직계존속 |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 |
| 배우자 직계존속 |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 |
| 미혼 자녀(만 30세 미만) | 같은 등본에 등재 |
| 미혼 자녀(만 30세 이상) |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 |
무주택으로 보는 주요 경우
| 경우 | 기준 |
|---|---|
| 소형·저가주택 | 전용 60㎡ 이하,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
| 초소형 주택 | 20㎡ 이하 주택 1호만 소유 |
|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 신청자는 무주택 인정,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제외 |
신청 순서
- 청약홈(applyhome.co.kr)에 접속해 청약가점계산 화면을 엽니다.
- 무주택기간 구간을 고릅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구간을 고릅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를 고르고 합계를 확인합니다.
-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로 가입기간을 대조합니다.
청약 가점 기준은 몇 점 만점인가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가점제 공급에서는 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정합니다.
세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수입니다. 35점은 84점의 약 42%에 해당합니다.
청약홈 계산기는 본인 통장과 배우자 통장을 따로 입력받습니다. 두 통장 점수를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언제부터 셉니까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셉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두 번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집이 있거나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9월 15일 갱신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하나은행 청약가점제 안내에는 수도권 1억3천만원으로 적혀 있어 두 안내의 금액이 다릅니다. 은행 안내가 개정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적용 금액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신청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 이하 주택 1호만 가진 경우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점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직계비속입니다. 신청자 본인은 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면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혼자 신청해도 0점이 아니라 5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민간 해설에서는 직계존속을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배우자 통장은 어떻게 셉니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입니다.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더합니다. 배우자 몫은 최대 3점이고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홈 계산기는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만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법령 검색 결과 요약에는 2년으로 나오는 곳도 있어 신청 단지의 공고문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청약 가점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청약 가점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가점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우자 청약통장 네 문항에서 구간을 고르면 점수가 합산됩니다.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는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로 대조합니다. 이 확인서는 LH, SH, 민간 건설사에 직접 청약할 때 내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문의는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로 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청약 신청 때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청약홈은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이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0명을 0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는데 30세 생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세는 실수도 자주 나옵니다.
부모님이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도 3년이 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통장을 50%가 아닌 전부로 더하는 계산도 틀린 계산입니다.
핵심 정리
-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84점 만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50%만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은 5년을 넘으면 5년만 인정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전용 60㎡ 이하이면서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합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청약 가점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가점계산기에서 네 문항을 골라 확인합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청약통장순위확인서로 대조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부양가족이 없으면 몇 점입니까?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5점입니다.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은 몇 살부터 계산합니까?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에 배우자 청약통장도 들어갑니까?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청약 가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으면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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