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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대상, 월 20만원·24개월 조건 (2026)

한 줄 답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소득·재산 기준을 채우면 됩니다.
  •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1~2007년생입니다.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1인 월 154만원) 이하·재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3인 월 536만원) 이하·재산 4.7억원 이하입니다.
  • 실제 내는 월세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생애 1회) 받습니다.
  • 2026년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 복지로·행정복지센터였고 9월 선정 공지 뒤 5월분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 2026년부터 매년 모집하는 계속사업이 됐고 청약통장 요건은 없어졌으며 2027년 기준은 8월 13일 현재 미확정입니다.

청년월세 소득·재산 기준 (2026년)

구분가구 범위소득평가액재산가액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같은 주소 가족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154만원)1.22억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중위소득 100% 이하(3인 월 536만원)4.7억원 이하

2026년 청년월세 일정과 지원 내용

항목내용
신청 기간2026년 3월 30일 09:00 ~ 5월 29일 16:00
신청처복지로 누리집,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선정 공지2026년 9월
지원 금액월 최대 20만원(실제 임대료 범위)
지원 기간최장 24개월, 5월분부터 소급, 생애 1회
2026년 선정 계획전국 6만명

신청 순서

  1.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모의계산으로 청년가구와 원가구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3. 모집 기간에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4.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뒤 선정 결과를 받습니다.
  5. 이사하면 새 계약서로 변경신청해 남은 개월 수를 이어 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나이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면 되어 2026년에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신청했습니다.

생일이 늦어 신청일에 아직 19세가 아니어도 그해에 19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1일생은 2026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대상입니다.

2024년 2차 사업 때 생긴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없어졌습니다. 통장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보도자료

소득·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를 함께 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사는 민법상 가족입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 같은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더한 가구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서 계산합니다.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더하고 부채를 뺍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이거나 중위소득 50%(1인 월 128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는 보지 않고 청년가구만 확인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년월세 소득·재산 요건

우리 집은 어떤 기준을 적용받나요?

국토교통부 예시를 보면 서울 대학가 원룸에 혼자 살고 부모는 부산에 사는 청년은 청년가구 1인, 원가구 3인(본인과 부모)입니다. 이때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월 1,538,543원, 원가구 월 5,359,036원입니다.

언니와 서울에서 함께 살고 부모는 전주, 결혼한 오빠는 세종에 사는 경우 청년가구는 2인(본인과 언니), 원가구는 4인(본인, 언니, 부모)입니다. 기준은 청년가구 월 2,519,575원, 원가구 월 6,494,738원입니다.

결혼해 따로 사는 형제는 원가구에 넣지 않습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더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년월세 가구 구성 예시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나눠 받습니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이나 이사로 주소를 옮기면 지원이 잠시 멈추지만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하면 남은 개월 수를 모두 받습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군 입대, 90일을 넘는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같은 경우도 지급이 중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지 사유를 준용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년월세 지원내용

신청 기간과 방법은?

2026년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검증해 9월에 선정자를 공지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전국에서 6만명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복지로 청년월세 신청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친족의 집을 빌린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도 임대인과 따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제외입니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다른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청년도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2차 한시 특별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그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월세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년월세 중복 제외 기준

놓쳤다면, 2027년 신청은?

청년월세 지원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모두 22.2만명을 지원했고, 2026년부터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연도 모집을 기다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설명자료에서 2027년 소득요건과 지원금액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설명자료에서는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를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7년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2027년 신청 기간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설명자료에서 청년월세 집행률이 2022년 14.2%에서 2025년 84.3%로 올랐고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정상추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2027년 청년월세 설명자료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100% 이하이고 재산 기준을 채우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은 9월 선정 공지 뒤 지급을 시작했고 5월분부터 소급합니다. 매월 지급일은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청년월세 지원 혜택은 얼마인가요?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로 최대 480만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지금 되나요?

2026년 신청은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계속사업이라 다음 연도에 다시 모집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나요?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에 할 일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청약 다른 글

출처

  1.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이며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복지로 보건복지부 복지로
  5. 마이홈포털 국토교통부 마이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