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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수도권 1년·지방 6개월 (2026)

한 줄 답
수도권은 가입 1년·12회, 지방은 6개월·6회(민영은 예치금)면 1순위입니다.
  • 기본 가입기간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이고 시·도지사가 각각 24개월,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에 세대주여야 하고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하면 안 됩니다.
  • 국민주택은 월 납입 횟수(수도권 12회, 지방 6회, 규제지역 24회)를,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을 봅니다.
  • 민영주택 예치금은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시·군 200만원입니다.
  • 국민주택 저축총액은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면 1순위입니다.

지역별 청약 1순위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가입기간국민주택 납입횟수민영주택추가 요건
수도권1년(최대 24개월 연장)12회 이상지역별 예치금 이상없음
수도권 외6개월(최대 12개월 연장)6회 이상지역별 예치금 이상없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24회 이상지역별 예치금 이상세대주, 5년 내 당첨 세대 제외, 민영은 2주택 이상 세대 제외
위축지역1개월1회 이상지역별 예치금 이상없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만원, 규칙 별표 2)

전용면적서울·부산그 밖의 광역시특별시·광역시 외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신청 순서

  1. 청약할 주택의 지역과 규제지역 여부를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2.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을 봅니다.
  3. 민영주택이면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모집공고일 전까지 채웁니다.
  4.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의 5년 내 당첨 이력을 확인합니다.
  5. 청약자격진단으로 최종 점검한 뒤 청약 일정에 신청합니다.

청약 1순위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정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수도권 1순위 가입기간을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을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모집공고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공고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입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통장 가입자는 2순위로 청약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주택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연체 없이 낸 횟수를 봅니다.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위축지역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 대신 청약하려는 면적에 맞는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요건은 국민주택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40㎡ 초과는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뽑습니다.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1순위 안에서는 어떻게 당첨자를 가리나요?

민영주택 85㎡ 이하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나눠 씁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60㎡ 이하는 40%, 60㎡ 초과 85㎡ 이하는 70%를 가점제로 뽑고 그 밖의 지역은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1주택 세대와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줍니다.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국민주택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셉니다. 2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 예치금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예치기준금액은 청약자가 사는 지역과 청약할 전용면적으로 정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입니다.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고 특별시·광역시를 뺀 시·군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채우면 됩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을 넘어 1,500만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기준금액

규제지역에서 1순위가 2순위로 밀리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은 통장 요건을 채워도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에 속한 경우도 같습니다.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에 속한 사람도 규제지역 1순위에서 빠집니다.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민영주택과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도 2주택 이상 세대는 제외합니다.

국민주택은 규제지역에서 가입 2년·24회에 더해 세대주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곳이 규제지역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약홈 1순위 제한 안내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유리한가요?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정합니다. 국민주택 저축총액을 셀 때는 한 달에 25만원을 넘게 넣어도 25만원만 인정합니다.

미리 낸 선납금은 24회분 월납입금까지만 선납으로 인정합니다. 가입 전 기간을 한꺼번에 채울 수는 없어서 납입횟수는 가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내야 할 횟수를 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때 넣은 기간과 금액은 2023년 이전분 24회와 2024년 이후분을 합쳐 60회까지 인정합니다.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예치금을 채우는 것이 먼저이고 국민주택은 매달 끊기지 않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1순위 확인과 통장 혜택은?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하면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진단 메뉴로 모집공고별 자격도 미리 점검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와 배우자는 연 300만원 납입분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해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이어서 인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합니다.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약정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은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고 국민주택은 12회·6회 납입,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을 채우면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을 확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가입 은행에서 가입 확인 서류를 받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가입 은행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고 기존 가입기간과 회차를 이어서 인정받습니다.

무순위 청약도 1순위가 필요한가요?

무순위 청약은 모집공고마다 자격이 다르므로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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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APT 청약안내: 청약자격 청약홈(한국부동산원)
  3.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