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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금융회사별 원금+이자 기준

한 줄 답
금융회사 한 곳당 1인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한도: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 2001년 이후 5천만원에서 24년 만에 올랐습니다.
  • 계산: 한 금융회사의 모든 예·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 금융회사가 다르면 각각 1억원입니다.
  • 별도 한도: 연금저축, DC형·IRP 퇴직연금(예금 운용분),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각 1억원입니다.
  • 상호금융: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1억원이고, 신협은 조합마다 따로 1억원이며 출자금은 빠집니다.
  • 청구: 예금보험금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금융기관별 보호 주체와 한도 (2025년 9월 1일 이후)

금융기관보호 주체한도비고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종금예금보험공사1인당 1억원금융회사별
신협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1인당 1억원조합마다 별도, 출자금 제외
농협·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각 중앙회 기금1인당 1억원개별법 근거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1인당 1억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우체국예금국가한도 없음우체국예금·보험법 제4조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

구분상품
보호예·적금, 외화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보호(예금 운용분만)DC형·IRP 퇴직연금, ISA
별도 1억원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예금 운용분, 사고보험금
보호 안 됨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 신협 출자금

계산 예시

보유 상황보호 금액
A은행 3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1억원(초과 2천만원은 파산배당)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1억7천만원 전액
A은행 예금 1억5천만원, 대출 3천만원상계 후 1억2천만원 중 1억원
A은행 예금 6천만원 + 연금저축신탁 1억2천만원6천만원 + 1억원

신청 순서

  1. 예금보험공사 지급 공고나 우편·문자 안내에서 지급대행기관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fins.kdic.or.kr)에 본인 인증으로 접속하거나 신분증을 들고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합니다.
  3. 예금보험금, 가지급금, 개산지급금 중 필요한 것을 신청하고 채권양도증서 등 서류를 작성합니다.
  4. 보통 다음 영업일 안에 입금되며,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지금 얼마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원입니다. 2001년부터 5천만원이었다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으로 24년 만에 올랐습니다.

가입 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한도를 올려 받으려고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도 상향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문자 속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사칭 사기를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보호가 작동하는 때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나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1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금융회사에 가진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입니다. A은행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계좌가 있으면 합계 1억2천만원 중 1억원이 보호됩니다.

금융회사가 다르면 각각 따로 1억원입니다. A은행에 9천만원, B은행에 8천만원이 있으면 두 곳 모두 전액 보호됩니다.

이자는 가입 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중 사고가 나면 은행·저축은행 공시이율은 2.53%입니다.

보호 금액은 세전 기준이고, 받은 예금보험금의 이자 부분에는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억원을 넘는 금액은 예금보험금으로 받지 못합니다. 대신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해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이란

어떤 금융회사와 상품이 보호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곳은 은행, 보험회사(생명·손해),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입니다. 국내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도 들어갑니다.

보호 상품은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이 해당하고 외화예금도 원화로 환산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바뀌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뺀 주계약이 여기에 속합니다.

퇴직연금(DC형·IRP)과 ISA는 예금 같은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만 보호됩니다. DC형 적립금 1억5천만원 중 예금 7천만원, 펀드 8천만원이면 7천만원만 보호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주요 Q&A

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협, 농협·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이들도 똑같이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신협은 신협법 제80조의2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으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각 신협이 독립 법인이어서 조합마다 따로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협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신협중앙회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을 2조2,576억원으로 공시합니다.

우체국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 포함)의 지급을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어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신협 예금자보호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따로 보호되나요?

네,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상품은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대상은 DC형·IRP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 운용분,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사고보험금입니다.

A은행에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2천만원, 예금으로 운용하는 DC형 적립금 1억5천만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원, DC형 1억원이 각각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해약환급금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영업정지 전에 받지 못한 사고보험금이 있으면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1억원을 더 보호합니다.

법인 예금도 법인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빠집니다.

직접 확인하기: 금융위원회 1억원 보호 보도자료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예금 지급이 정지되는 1종 사고나 인·허가 취소, 파산이 선고되는 2종 사고가 나면 예금보험공사가 일간지와 누리집에 지급 공고를 냅니다.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도 보내지만, 금융회사에 등록된 연락처가 옛 정보면 안내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fins.kdic.or.kr)에서 합니다. 두 방법 모두 보통 다음 영업일 안에 입금됩니다.

지급 전에 급한 돈이 필요하면 원금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을 넘는 채권은 예상 배당률을 반영한 개산지급금으로 미리 팔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법인은 인터넷 신청이 안 되고, 대리 수령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직접 확인하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 신청 절차

자주 틀리는 것은?

증권사 CMA는 이름에 계좌가 붙어도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바뀌어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보호되는 것은 주식 매수에 쓰지 않고 남겨 둔 투자자예탁금입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 지점을 달리하거나 상품을 여러 개로 나눠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단위로 모두 더해 1억원입니다.

보호 금액은 원금에 약정이자를 그대로 더한 값이 아닙니다. 약정이율이 공시이율보다 높으면 공시이율로 이자를 다시 계산하므로, 원금이 1억원에 가까우면 이자 일부가 한도 밖으로 밀립니다.

금융회사가 합병하면 합병등기일부터 1년 동안은 합병 전 회사를 각각 다른 금융회사로 보고 따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1년이 지나면 하나의 회사로 합쳐 1억원을 적용하므로 두 곳에 나눠 둔 예금이 있다면 이때 다시 나눕니다.

보증을 서 준 대출이 있으면 주채무자가 갚을 때까지 그 금액만큼 예금보험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정상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잠자는 계좌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로 찾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핵심 정리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위원회
  • 신협은 조합마다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하며 출자금은 제외됩니다. 신협중앙회
  •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 포함)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 한도 1억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따로 신청 없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는 원금만인가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신협 예금자보호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고 신협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출자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 은행에 적금 여러 개면 각각 1억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예·적금은 모두 합쳐 1억원입니다.

우체국 예금도 1억까지만 보호되나요?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책임지므로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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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예금자보호제도 FAQ 예금보험공사
  2.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금융위원회
  3.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금융위원회
  4. 예금자보호제도란? 신협중앙회
  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6. 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공사
  7. 예금보험금 신청 절차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