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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거급여 1인 금액, 서울 월 38만1천원까지

한 줄 답
2027년 1인 가구 임차급여 상한은 서울 기준 월 38만1천원입니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31만3,300원, 4인 332만6,345원
  • 1인 기준임대료: 서울 38만1천원, 경기·인천 31만3천원, 광역시 등 25만9천원, 그 외 23만4천원
  • 인상폭: 2026년보다 급지·가구원 수별 1만2천원~5만원
  • 감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7만5,533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 차감
  • 적용: 2027년 1월 1일부터, 지급일은 매월 20일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 괄호는 2026년 대비 인상액)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81,000원(+12,000)313,000원(+13,000)259,000원(+12,000)234,000원(+22,000)
2인431,000원(+17,000)352,000원(+17,000)291,000원(+16,000)265,000원(+27,000)
3인514,000원(+22,000)422,000원(+21,000)347,000원(+20,000)318,000원(+35,000)
4인596,000원(+25,000)488,000원(+25,000)403,000원(+22,000)369,000원(+40,000)
5인618,000원(+27,000)505,000원(+26,000)418,000원(+24,000)382,000원(+42,000)
6인731,000원(+32,000)599,000원(+31,000)492,000원(+29,000)452,000원(+50,000)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가구원 수주거급여 2026년주거급여 2027년생계급여 2027년
1인1,230,834원1,313,300원875,533원
2인2,015,660원2,150,710원1,433,806원
3인2,572,337원2,744,684원1,829,789원
4인3,117,474원3,326,345원2,217,563원

2027년 주거급여 1인 가구는 얼마 받나요?

세를 사는 수급자가 받는 임차급여의 상한은 기준임대료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8만1천원, 경기·인천 31만3천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5만9천원, 그 외 지역 23만4천원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서울 36만9천원, 경기·인천 30만원, 광역시 등 24만7천원, 그 외 21만2천원이었습니다. 1인 가구는 지역별로 1만2천원에서 2만2천원 올랐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월세, 보증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1인 131만3,300원, 2인 215만710원, 3인 274만4,684원, 4인 332만6,345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다른 급여의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로 2026년과 같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실제 받는 주거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받습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으면 같은 방식으로 구한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 금액을 더해 셉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지급합니다.

금액은 10원 단위로 올려 지급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1만원보다 적어도 1만원을 받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계산 예시: 서울 1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40만원, 보증금 1,000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보증금 환산액은 1,000만원 × 4% ÷ 12 = 3만3,333원이라 실제 임차료는 43만3,333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38만1천원보다 많으므로 출발점은 38만1천원입니다. 2027년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7만5,533원입니다.

자기부담분은 (100만원 − 87만5,533원) × 30% = 약 3만7,340원입니다. 38만1천원에서 이를 빼고 10원 단위로 올리면 월 34만3,660원입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무엇을 받나요?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2027년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으로 2026년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를 받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0% 초과 48% 이하는 80%를 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고 언제 입금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지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받습니다.

신청하면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LH가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자주 틀리는 것: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다 받나요?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월세만큼,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자기부담분만큼 줄어듭니다.

부모나 자녀처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동시에 받지 않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을 받는 가구는 부모와 청년에게 각자의 가구 규모와 지역 기준임대료를 따로 적용합니다(고시 제7조제2항).

핵심 정리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는 2027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서울 38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313,300원, 4인 가구 3,326,345원입니다.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는 2027년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2천원에서 5만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금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2027 주거급여 1인 얼마 받나요?

상한은 서울 38만1천원, 경기·인천 31만3천원, 광역시 등 25만9천원, 그 외 23만4천원입니다. 월세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보다 줄 수 있습니다.

2027 주거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됩니다. 1인 131만3,300원, 2인 215만710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2027 주거급여 인상은 얼마나 되나요?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2천원에서 5만원 올랐습니다. 서울 1인은 36만9천원에서 38만1천원이 됐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0일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주거급여 계산 방법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금액의 30%를 뺍니다. 보증금은 연 4%로 월세로 환산합니다.

출처

  1.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국토교통부
  2.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
  3.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4.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5.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6. 주거급여법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