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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기간과 면제 기준, 2026년 10월 26일까지

한 줄 답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10월 26일(월)까지 냅니다.
  • 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월), 법정 기한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감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
  • 금액: 2026년 1기 납부세액의 50%, 1천원 미만은 버림
  • 면제: 고지할 금액 50만원 미만, 7월 1일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
  • 고지서 발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일정

구분대상 실적기한누가
예정고지 납부7.1~9.302026.10.26(월)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예정신고·납부7.1~9.302026.10.26(월)법인, 선택한 개인
확정신고·납부개인 7.1~12.31, 법인 10.1~12.312027.1.25(월)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2026.1.1~12.312027.1.25(월)간이과세자

예정고지 금액 계산 예시

2026년 1기 납부세액50% 계산10월 고지
300만원150만원150만원
1,234,567원617,283원617,000원(1천원 미만 버림)
90만원45만원고지 없음(50만원 미만)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언제까지 내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예정고지 세액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10월 26일이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일로 올라 있습니다.

10월 26일은 예정고지 납부와 법인 예정신고·납부의 공통 기한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같은 날 주세와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세무일정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냅니다.

그 밖의 법인은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으로 10월 26일까지 직접 예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0월 예정고지 안내는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고지 대상인지 가르는 1억5천만원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입니다(시행령 제90조제4항). 올해 10월이라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을 봅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올해 10월이라면 2026년 1기(1월~6월) 납부세액이 기준입니다.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공제·경감받은 세액과 수시부과 세액은 뺀 금액이 기준이고, 수정신고나 경정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10월에 낸 금액은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하반기 전체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됩니다(시행령 제90조제5항).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50%를 곱해 50만원이 안 되려면 1기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기 시작일인 7월 1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재난,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처럼 국세징수법 제13조의 사유로 낼 수 없다고 세무서가 인정한 경우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지가 없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한 번에 신고하고 냅니다.

직접 확인하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매출이 줄었으면 고지 세액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0조제6항).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기 공급가액이 9,000만원이면 기준은 3,000만원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 2,500만원이라면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고 그 세액을 냅니다.

예정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적용합니다(시행령 제90조제1항).

예정신고를 고르면 7월부터 9월까지 실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고지 납부와 같은 10월 26일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놓쳤다면: 10월 26일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된 세액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의 연장에는 나눠 내는 분할납부도 포함됩니다.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인 경우도 연장 사유입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도 같습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받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핵심 정리

  • 국세청 세무일정에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이 10월 26일로 올라 있습니다. 국세청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냅니다. 국세청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 2기 예정고지 납부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발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은 얼마인가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1기 납부세액으로 보면 100만원 미만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분납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는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의 현저한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 분할납부가 포함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소규모가 아닌 법인은 의무 대상입니다. 예정고지 대상 개인도 실적이 직전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법정 기한 25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늦춰졌습니다.

사업자·창업 다른 글

출처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2. 세무일정 2026년 10월 국세청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5.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7.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