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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대출 조건, 청약 당첨 연계 금리 2.4%부터

한 줄 답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당첨되고 1년·1천만원 이상 납입했으면 신청합니다.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부터 가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람(당첨 시 만 39세 이하)입니다.
  • 통장 요건: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월 납입은 1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 소득·자산: 미혼 연소득 7천만원, 신혼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이고 순자산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이고 전용 85㎡ 이하, 평가액 6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 금리: 연 2.4~4.15%이고 대출 뒤 결혼 0.1%p, 첫 출산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를 최대 1%p까지 깎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기본금리 (연%, 2026년 9월 30일 주택도시기금 게시)

소득 수준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2.402.452.552.7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2.802.852.953.10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3.203.253.353.50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신혼)3.553.603.703.85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신혼)3.903.954.054.15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과 일반 디딤돌 비교

항목청년 주택드림 디딤돌일반 디딤돌
대상청년 주택드림 통장 당첨자(만 39세 이하)무주택 세대주
소득미혼 7천만원, 신혼 1억원6천만원(생애최초·2자녀 7천, 신혼 8.5천)
주택 평가액6억원 이하5억원(신혼·2자녀 6억원) 이하
한도미혼 3억원, 신혼 4억원2억원(생애최초 2.4억, 신혼·2자녀 3.2억)
금리연 2.4~4.15%연 2.85~4.15%

신청 순서

  1. 만 34세 이하일 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거나 전환합니다.
  2. 1년 이상 유지하며 월 100만원 한도로 1천만원 이상 납입합니다.
  3. 그 통장으로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맺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통장과 연계해 신청합니다.
  5. 대출 실행 후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합니다.

청년 디딤돌 대출은 어떤 상품인가요?

흔히 청년 디딤돌로 부르는 상품의 정식 이름은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에 당첨된 청년이 그 통장과 연계해 신청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일반 디딤돌대출과 달리 청약 당첨이 전제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맺어야 하고 당첨 당시 나이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 당첨이 없는 일반 매매라면 이 상품이 아니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봅니다. 두 상품은 소득 기준, 한도, 금리표가 모두 다릅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액 조건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후분양 등으로 기간이 모자라면 부족분을 대출 신청 전에 한 번에 넣은 금액도 인정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했다면 기존 잔고는 500만원까지 인정하고, 청년우대형에서 전환된 경우는 잔고 전액을 인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만기금을 넣은 경우도 5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당첨 뒤 계약금을 내려고 통장에서 한 번 인출했다면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대상

소득, 한도, 대상 주택 기준은?

소득은 미혼이면 본인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면 부부합산 1억원 이하입니다. 순자산은 일반 디딤돌과 같이 2026년 기준 5.11억원 이하입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수도권 밖 읍·면 100㎡) 이하이고 대출접수일 현재 평가액 6억원 이하입니다. 담보 평가는 분양가격을 먼저 적용합니다.

한도는 미혼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이내에서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 60%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쪽입니다. 대출 총액은 분양가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한도

청년 디딤돌 금리는 얼마인가요?

기본금리는 소득 구간과 만기에 따라 연 2.4%부터 4.15%까지입니다. 소득 2천만원 이하가 10년을 쓰면 2.4%로 일반 디딤돌 최저 2.85%보다 0.45%p 낮습니다.

지방 주택은 0.2%p를 깎고, 5년 단위 변동금리는 0.1%p, 10년 고정은 0.2%p, 순수 고정은 0.3%p를 더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도 가능하고 이때 30년 금리에 0.1%p를 더합니다.

대출 뒤 결혼하면 0.1%p를 5년간, 첫 출산은 0.5%p, 추가 출산은 1명당 0.2%p를 깎습니다. 우대는 최대 1%p까지이고 최종금리는 연 1.5%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누가 가입하나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직전연도 또는 전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가 가입합니다.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가입 2년 이상이면 무주택 기간에 한해 10년 이내 연 4.5%를 적용합니다. 2년 전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3.7% 또는 4.2%를 적용합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갖추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적용 이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적용하고 전환한 원금은 제외합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3.1%가 됩니다.

가입할 때는 홈택스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냅니다. 청약 자격과 소득공제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당첨부터 대출 실행까지 무엇을 챙기나요?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고, 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담보 주택에는 실행일 전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당첨 후 계약금을 내기 위해 통장에서 한 번 일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당첨된 경우는 이 일부 인출이 안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 원금에 0.6% 한도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면제입니다. 상환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중에서 고릅니다.

나머지 세부 기준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따릅니다. 대출 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자산심사는 1551-3119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상환·비용

자주 틀리는 것

당첨 뒤에 통장을 전환하면 이 대출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당첨 당시 나이 기준은 만 39세 이하이지만 통장 가입은 만 34세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35세가 넘어 새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디딤돌처럼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뒤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살아야 하고 대출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유의사항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디딤돌 대출 조건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당첨(만 39세 이하)되고 1년·1천만원 이상 납입, 미혼 7천만원·신혼 1억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청년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4~4.15%이며 결혼·출산 시 최대 1%p까지 우대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당첨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하면 납입액이 인정되나요?

일반 종합저축 잔고는 500만원까지, 청년우대형 잔고는 전액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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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