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조건, 신혼·생애최초·다자녀 총정리 (2026)
- 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하며,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한 번 더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이고 넘더라도 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면 추첨으로 신청합니다.
- 생애최초: 세대 전원이 주택을 가진 적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으며, 민영은 소득 160% 이하, 1인가구는 60㎡ 이하만 됩니다.
-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민영은 소득기준 없음), 노부모부양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입니다.
- 신생아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되고, 2025년 도시근로자 3인 이하 월평균소득 100%는 753만3,763원입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유형별 핵심 조건
| 유형 | 대상 | 소득 기준 | 물량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140%(맞벌이 160%), 초과 시 부동산 3.31억원 이하 추첨 | 85㎡ 이하 15% 범위 |
| 생애최초 | 세대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소득세 5년 납부 | 160%, 초과 시 부동산 3.31억원 이하 추첨 | 85㎡ 이하 17%(공공택지 외 7%) 범위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민영은 없음 | 10%(최대 15%) |
| 신생아 | 2세 미만 자녀 | 우선 130%, 일반 160% | 85㎡ 이하 10% 범위 |
| 노부모부양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세대주 | 민영은 없음 | 3% |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원, 청약홈 게시)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신혼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 신혼 맞벌이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 신혼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 생애최초·신생아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 신혼 맞벌이·생애최초·신생아 160% | 12,054,021 | 14,083,523 | 14,923,176 |
신청 순서
- 세대 전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합니다.
- 혼인기간, 자녀 나이와 수, 부양 기간으로 해당 유형을 고릅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로 세대 소득 구간을 계산합니다.
- 모집공고문의 공급 물량과 소득·자산 기준을 대조합니다.
-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접수일에 신청합니다.
특별공급 공통 조건은 무엇인가요?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청약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배우자가 따로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배우자 쪽 세대원까지 함께 봅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으면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어도 신생아,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새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주택 처분을 마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민영주택은 85㎡ 이하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비율만큼 공급합니다.
세대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넘어도 세대원 부동산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면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량의 5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우선공급, 20%는 140%(맞벌이 160%) 이하 일반공급,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 1순위이고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혼인 전에 당첨된 이력도 한 차례에 한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어야 하고, 공제·감면으로 낼 세금이 없었던 해도 포함합니다.
민영주택은 85㎡ 이하 건설량의 17%(공공택지 외 7%) 범위에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며, 넘어도 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면 추첨 물량에 신청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일반 대상입니다. 1인가구 등 그 외는 소득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 물량 중 전용 60㎡ 이하 주택에만 청약합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는 저축액 600만원 이상과 소득 13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건설량의 10%,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 범위에서 공급하고 경쟁 시 배점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 국민주택만 월평균소득 120% 이하 기준을 둡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을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려 3년 이상 부양한 1순위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3%, 국민주택은 5%이고 세대주만 신청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자녀가 있으면 신청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5%, 민영주택은 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청약홈 민영주택 안내 기준으로 물량의 50%는 소득 130% 이하, 20%는 160% 이하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소득 160%를 넘어도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면 추첨 물량에 들어갑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청약통장 요건은?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공급하고 혼인 7년 이내,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은 민영주택과 같습니다. 물량의 5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게 먼저 줍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20% 범위이고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130% 이하이고 물량의 50%는 100% 이하에게 먼저 줍니다.
청약홈은 기관추천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청약저축은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은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일부 기관추천 대상은 통장 없이 청약합니다.
청약홈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자산 요건이 최대 20%p까지 완화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특별공급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곱해 정합니다. 청약홈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2025년도 기준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3인 이하 가구의 100%는 753만3,763원, 140%는 1,054만7,268원, 맞벌이 160%는 1,205만4,021원입니다. 생애최초 130%는 979만3,892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조항을 개정했고 이후 모집공고부터 적용합니다. 실제 청약할 때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소득·자산 기준표가 우선합니다.
핵심 정리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가 기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 기준을 넘어도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면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2025년도 도시근로자 3인 이하 월평균소득 100%는 7,533,763원입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이며 3인 이하 가구 140%는 1,054만7,268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미혼도 되나요?
미혼 1인가구도 소득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이면 전용 60㎡ 이하 주택에 추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1주택자도 되나요?
원칙은 무주택이지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평생 1회이며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한 번 더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다음에 할 일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청약 다른 글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APT 청약안내: 특별공급 청약홈(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