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혜택 범위, 교통 무임·보훈병원 60% 감면 (2026)
- 2026년 상이군경 보상금: 1급1항 월 405만8천 원, 7급 월 70만8천 원(중상이부가수당 별도)
- 상이유공자 교통: SRT·KTX 등 열차 연 6회 무임 뒤 50%, 지하철·시내버스 무임
- 의료: 본인 보훈병원·위탁병원 국비 진료,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요금: 이동전화 35%, 전기요금 월 1만6천 원(여름 2만 원) 한도 감액(상이 1~3급 등)
- 확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종전 보훈신분증 15종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
국가유공자 교통 할인 (국가보훈부 2026년 보훈수혜 일람표)
| 교통수단 | 상이 1~5급·애국지사 | 상이 6~7급 | 비고 |
|---|---|---|---|
| 열차(KTX·SRT 포함) | 연 6회 무임, 이후 50% | 연 6회 무임, 이후 50% | 애국지사·1~2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 지하철 | 무임 | 무임 | 애국지사·1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 시내·농어촌 버스 | 무임 | 무임 | 5·18부상자 1~14급 포함 |
| 시외버스 | 70% | 30% | 광역·마을·좌석버스 제외 |
| 고속버스 | 50% | 30% | 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
| 내항여객선 | 무임 | 50% | 육상 연 6회, 도서 연 12회 |
| 국내선 항공(대한·아시아나) | 50% | 50% | 비상이 유공자·선순위 유족 30% |
2026년 상이군경 보상금 월지급액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단위 천 원)
| 상이등급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 1급1항 | 4,058 | 3,044 | 7,102 |
| 1급2항 | 3,827 | 2,105 | 5,932 |
| 1급3항 | 3,663 | 1,282 | 4,945 |
| 2급 | 3,258 | - | 3,258 |
| 3급 | 3,045 | - | 3,045 |
| 4급 | 2,555 | - | 2,555 |
| 5급 | 2,116 | - | 2,116 |
| 6급1항 | 1,931 | - | 1,931 |
| 6급2항 | 1,778 | - | 1,778 |
| 6급3항 | 1,194 | - | 1,194 |
| 7급 | 708 | - | 708 |
신청 순서
-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와 상이등급, 유족 순위를 확인합니다.
- 사진 1매, 신분증, 종전 보훈신분증을 가지고 보훈(지)청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받습니다.
- 열차·지하철·고궁은 등록증을 보여주거나 예매 화면에서 보훈 할인을 선택합니다.
-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한전, 통신사, 지역 도시가스사에 등록증을 내 신청합니다.
- 보훈병원이나 가까운 위탁병원을 국가보훈부 명단에서 찾아 진료를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가족에게 보상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보호, 의료지원, 대부지원, 그 밖의 지원 6가지 예우를 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혜택 범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상이 여부입니다. 교통 무임, 통행료 면제, 자동차 세금 면제 같은 혜택은 대부분 상이 국가유공자와 애국지사, 5·18부상자에게 적용되고 무공·보국수훈자 같은 비상이 유공자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 밖의 지원에는 양로·양육시설,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 공원, 국공립 휴양림 이용이 들어갑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은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상이자(1~7급)로 적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교통 혜택은 열차·지하철·버스에서 어떻게 되나요?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는 코레일과 SR이 운행하는 열차(KTX, SRT 포함)를 연 6회 무임으로 타고 이후에는 50% 할인을 받습니다. 애국지사와 1~2급 상이자는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됩니다.
지하철은 같은 대상이 무임이고, 애국지사와 1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됩니다. 지원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는 민자철도에서 제외됩니다.
시내·농어촌 버스는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부상자 1~14급이 무임입니다. 시외버스는 상이 1~5급 70%, 6~7급 30%이고 고속버스는 상이 1~5급 50%, 6~7급 30% 할인이며 좌석·광역·마을·프리미엄고속버스는 빠집니다.
내항여객선은 육상거주자 연 6회, 도서거주자 연 12회까지 상이 1~5급은 무임, 6~7급은 50%입니다. 국내선 항공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준 상이 유공자 50%, 비상이 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30%이며 저비용항공사는 회사별로 30~50%입니다.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를 받습니다. 다만 7급 상이자가 상이처가 아닌 질환으로 진료받으면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습니다.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와 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은 위탁병원에서도 60% 감면을 받으며, 약제비는 제외입니다.
위탁병원은 지역마다 지정되어 있고 국가보훈부가 명단을 정기적으로 올립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최신 명단은 「위탁병원 명단(2026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군경 등도 인정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습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통신·전기·가스 요금과 고궁 입장료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이동전화는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 유족이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을 받습니다. 인터넷 통신요금은 30% 할인이며 통신사마다 감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이 가정용 월 1만6천 원 한도로 감액받습니다. 여름철(6월 1일~8월 31일)은 월 2만 원 한도입니다.
도시가스는 같은 대상이 취사·난방용으로 동절기(12~3월) 7만2천 원, 기타 월 9,900원을 할인받고, 취사용만 쓰면 매월 1,680원이 할인됩니다. 지역난방은 월 5천 원을 연 1회 모아서 지급하며, TV 수신료 월 2,500원은 면제됩니다.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수목원·자연휴양림은 무료로 이용합니다.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등으로 폭이 넓습니다.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와 공항 주차장 사용료는 50% 할인됩니다. 유료도로 통행료는 독립유공자와 상이 1~5급이 면제, 상이 6급 이하와 고엽제 환자가 50% 할인이며 본인이 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배우자·자녀·손자는 어디까지 혜택을 받나요?
국가유공자의 유족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성년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미성년 제매 순입니다. 보상금과 병원 감면처럼 1명에게만 주는 혜택은 이 순위의 선순위자가 받습니다.
손자녀가 유족이 되는 경우는 독립유공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순이어서 「국가유공자 혜택 손자」를 찾을 때는 먼저 독립유공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은 본인과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만 30세 이전에 취학한 자녀가 대상이며 중·고·대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대학 수업료가 면제되고,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은 본인, 배우자,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의 자녀가 대상이고 채용시험 만점의 10% 또는 5% 가점을 줍니다. 보훈특별고용은 자녀 1인에 한하며 자녀는 39세까지, 6·25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55세까지 신청합니다.
2026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국가보훈부가 2026년 1월 2일 올린 월지급액표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군경 보상금은 1급1항 월 405만8천 원, 7급 월 70만8천 원입니다. 1급은 중상이부가수당이 더해져 1급1항 합계가 월 710만2천 원입니다.
수당도 따로 붙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배우자 10만 원, 미성년 자녀 10만 원이고,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60세 이상은 고령수당 9만7천 원을 받습니다.
간호수당은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2급 상이자에게 상시 337만5천 원, 수시 225만 원입니다. 유족 보상금은 전몰·순직 배우자 월 213만8천 원, 전몰·순직 자녀(25세 미만, 장애) 월 247만9천 원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2026년 월 49만 원입니다. 무공영예수당은 훈장 등급에 따라 인헌 55만 원부터 태극 57만 원까지입니다.
보훈급여금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 일람표는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를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적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자주 틀리는 것은?
할인을 받을 때 쓰는 신분증은 국가보훈등록증입니다. 종전 보훈신분증 15종(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쓸 수 있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교체는 전국 27개 보훈(지)청에 사진 1매, 신분증, 종전 보훈신분증을 가져가면 즉시 발급됩니다. 정부24나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수령은 본인이 보훈(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실물 IC 등록증을 받은 뒤 「모바일 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쓸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은 모든 국가유공자가 같은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차 무임, 지하철 무임, 통행료 면제는 상이자 중심이고, 국가보훈부 일람표의 지원내용별 표 머리에는 「2024년 1월 1일 현재」가 적혀 있어 사업자별 최신 조건은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상이군경 1급1항 보상금은 월 405만8천 원, 중상이부가수당을 더하면 710만2천 원입니다. 국가보훈부(2026년 1월 2일)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5·18부상자는 열차를 연 6회 무임, 이후 50% 할인으로 탑니다. 국가보훈부(2026년 3월 29일)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 진료비 60%를 감면받습니다. 국가보훈부
- 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 원입니다. 국가보훈부(2026년 1월 2일)
- 종전 보훈신분증 15종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혜택 배우자는 무엇을 받나요?
배우자는 유족 1순위이고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이 보훈병원 60% 감면을 받습니다.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는 교육지원 대상이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자녀 혜택은?
만 30세 이전 취학 자녀는 수업료 면제를 받고, 대학은 직전 학기 성적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이 6급 이상 등의 자녀는 취업 가점 10% 또는 5%를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손자도 받을 수 있나요?
손자녀가 유족 순위에 드는 것은 독립유공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순입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자동차 세금은?
상이 1~7급 등은 2,000cc 이하 승용차 등 1대의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고 개별소비세 면제도 받습니다. 1년 안에 팔면 지방세 면제액을 추징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이나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에서 확인합니다. 할인 현장에서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보여줍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금·혜택 다른 글
출처
-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국가보훈부
- 2026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국가보훈부(2026년 1월 2일)
- 2026년 타법지원 보훈수혜 일람표 안내 국가보훈부(2026년 3월 29일)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안내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국가보훈부
- 위탁병원 명단(2026년 9월 1일 기준)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