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할인 혜택 총정리, 철도 50%·지하철 무료 (2026)
- 철도: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인 KTX·새마을·무궁화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KTX·새마을 주중 30%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100% 무료, GTX는 50%, 공영버스는 전액 면제
- 이동통신 기본료·통화료 35% 할인, 시내·시외전화 통화료 50%, 초고속인터넷 30% 감면(알뜰폰 제외)
-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공원 무료,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할인
- 심한 장애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 면제, 취득세·자동차세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장애인 교통요금 할인율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30일 수정 기준)
| 교통수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비고 |
|---|---|---|---|
| KTX·새마을호 | 50% (보호자 1인 포함) | 30% (주중만) | 코레일 운임 |
|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보호자 1인 포함) | 50% | 코레일 운임 |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 100% | 100% | GTX 50%, 민영은 회사별 확인 |
| 공영버스 | 전액 면제 | 전액 면제 | 국가·지자체 운영만 |
| 국내선 항공 | 할인(보호자 1명 포함) | 할인 | 항공사 자율, 항공사 문의 |
| 연안여객선 | 50% | 선사별 상이 | 선사 운송약관 |
장애인 요금·시설 감면 한눈에 보기
| 항목 | 감면 내용 | 신청·적용 방법 |
|---|---|---|
| 이동통신 | 가입비 면제, 기본료·통화료 35% (알뜰폰 제외) | 통신사·대리점·정부24 |
| 유선전화·인터넷 | 시내·시외 통화료 50%, 초고속인터넷 30% | 통신사·주민센터 |
| TV 수신료 |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전액 면제 | 한전 123·주민센터 |
| 고궁·국공립 박물관·공원 | 입장료 무료 | 장애인등록증 제시 |
|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제시 |
| 공영주차장 | 대부분 50% (지자체 조례) | 장애인등록증 제시 |
| 자동차검사 수수료 |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신청 순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준비합니다.
- 철도·지하철·고궁·박물관은 매표소나 예매 화면에서 장애인 할인을 선택하고 등록증을 보여줍니다.
- 전기요금·통신요금·TV 수신료 감면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 휴대폰 요금은 통신사 고객센터·대리점이나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차량 등록 때 시·군·구청에 장애인증명서와 등록서류를 내 신청합니다.
장애인 교통 할인은 철도와 지하철에서 얼마나 되나요?
철도 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표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운임의 50%를 할인받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무궁화호와 통근열차가 50%, KTX와 새마을호가 30% 할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0% 할인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옮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새마을호 30%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으로 적어 일요일 표기가 빠져 있습니다. 주말 예매 전에는 코레일 예매 화면에서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도시철도(지하철, 전철)는 등록장애인이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100% 무료입니다. GTX 전철은 50% 할인이고, 민영 도시철도는 운영회사에 따라 할인율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안내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버스도 이용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교통요금을 감면받을 때는 시설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이나 모바일 등록증을 보여주며, 시설이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항공·연안여객선·고속버스도 장애인 할인이 되나요?
국내선 항공요금은 등록장애인이면 할인받을 수 있고,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도 함께 할인됩니다. 항공권을 살 때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항공요금 할인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 항공사가 자율로 실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할인율은 항공사마다 달라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항공(1588-8000) 등 해당 항공사에 확인합니다.
연안여객선은 중증장애인이면 여객운임의 50%를 할인받습니다. 선사마다 운송약관이 달라 경증 장애인의 할인율은 각 여객선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감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별표 2의 버스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버스만 해당하므로, 고속버스 할인 여부는 운송회사에 확인합니다.
장애인 휴대폰·인터넷 요금 감면은 얼마인가요?
등록장애인은 이동통신 가입비가 면제되고, 기본료와 통화료(음성·데이터)가 35% 할인됩니다. 이 감면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가구당 4인까지 감면되며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입니다. 알뜰폰(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은 감면을 하지 않으므로 알뜰폰으로 옮기면 이 35% 할인이 사라집니다.
유선전화는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월 3만 원 한도)를 감면합니다. 인터넷전화는 통화료 50%이고,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 원 이내에서 30%를 감면합니다.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료의 30%를 감면하고 114 안내요금은 면제됩니다.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이 없고, 유선 서비스는 장애인이 속한 세대가 감면 대상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주거용 주택에 설치한 TV의 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 정부24에서 신청하고, TV 수신료는 한국전력(123)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고궁·박물관·공영주차장은 장애인이면 무료인가요?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공립 공원은 입장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중증장애인은 돌보는 사람 1명도 함께 감면받습니다.
국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국가 등이 운영하는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만 해당하고, 국공립 공연장의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빠집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탄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50% 할인이지만 자치단체마다 다르다고 적습니다.
공공시설에서는 매표소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보여주면 됩니다. 실비 성격의 시설 이용료는 시설 자체 규정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장애인 1명당 1대이고, 산 날부터 5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팔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용으로 등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1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장애인 명의 보철용 차량 1대는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할인됩니다.
자동차검사 일반 수수료는 정기검사 1만5천~2만5천 원, 종합검사 4만5천~6만1천 원입니다. 할인은 일반 검사소가 아니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받으며 문의는 1577-0990입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은 어떤 차가 받나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인 차량에 등록장애인이 타면 50% 할인됩니다. 차량은 장애인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1대입니다.
대상 차종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경차와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일반차로에서는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내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의 지문인증 방식은 출발 전 감면 단말기 지문인식기에 인증해야 하고, 인증 유효 시간은 4시간입니다.
통합복지카드 방식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꽂고 등록한 휴대폰을 지참하면 휴대폰 위치로 본인 탑승을 확인합니다. 선불카드는 감면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하고, 후불카드는 감면 금액을 보정해 청구합니다.
장애인 할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자주 틀리는 것은?
철도, 지하철, 고궁, 박물관처럼 현장에서 받는 할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TV 수신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e음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안내합니다.
전기요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월 1만6천 원(6~8월 2만 원) 한도로 감액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심한 장애인 가구의 주택용 취사·개별난방에 할인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같은 실거주 확인서를 내 지역 도시가스사에 신청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알뜰폰으로 옮긴 뒤에도 35% 감면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표는 알뜰폰 사업자가 감면을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으므로 요금제를 바꾸기 전에 감면 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고속버스를 공영버스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정 전액 면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버스에만 적용되고, 보건복지부 표 끝에는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인은 KTX·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운임 50%를 할인받습니다. 보건복지부(2026년 6월 30일 수정)
- 등록장애인의 도시철도 요금은 100% 감면되고 GTX는 50% 할인됩니다. 보건복지부(2026년 6월 30일 수정)
-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은 기본료와 통화료 35% 할인이며 알뜰폰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중증 장애인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중증 장애인 자동차 1대의 취득세·자동차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자주 묻는 질문
ktx 장애인 할인은 얼마인가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인은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토·일·공휴일을 뺀 주중에 30% 할인됩니다.
고속버스 장애인 할인이 되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전액 면제는 공영버스만 해당하고 고속버스는 법정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 여부는 운송회사에 확인합니다.
대한항공 장애인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항공권을 살 때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항공사가 자율로 하는 할인이라 할인율은 대한항공(1588-2001)에 확인합니다.
장애인 휴대폰 요금 할인은 알뜰폰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표는 알뜰폰 사업자가 35% 감면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영화관 장애인 할인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감면 시설은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입니다. 민간 영화관 할인은 각 영화관 정책을 따릅니다.
다음에 할 일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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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요금 감면(장애인정책) 보건복지부(2026년 6월 30일 수정)
- 장애인 생활안정: 공공 교통요금 감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애인 생활안정: 통신요금 감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애인 생활안정: 공공시설 요금 감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애인 생활안정: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