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과 신청, 겨울 월 최대 14만8천 원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 3인 이상 가구
- 동절기(12~3월) 월 한도: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수급자 14만8천 원, 바우처 수급자 8만6천 원, 장애인·유공자 7만2천 원, 다자녀 1만8천 원
- 4~11월 월 한도: 2,470~9,900원이며 기본요금은 빼고 사용요금에서만 경감
- 신청: 정부24·복지로,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 상시 접수
-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며, 지금 한도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월 한도 (2025년 12월 1일~2026년 11월 30일 적용)
| 대상 | 동절기(12~3월) 취사난방 | 4~11월 취사난방 | 취사용 |
|---|---|---|---|
| 생계·의료급여(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9,900원 | 1,680원 |
| 주거급여, 차상위(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4,950원 | 840원 |
| 교육급여(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 | 2,470원 | 420원 |
| 생계·의료급여(바우처 수급) | 86,000원 | 9,900원 | 1,680원 |
| 주거급여, 차상위(바우처 수급) | 86,000원 | 4,950원 | 840원 |
| 교육급여(바우처 수급) | 86,000원 | 2,470원 | 420원 |
|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1,680원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 18,000원 | 2,470원 | 420원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준비물
| 구분 | 서류 | 비고 |
|---|---|---|
| 공통 | 경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고객번호·고객유형 기재 |
| 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 | 전자정부 조회 동의 시 추가 서류 없음 | 정부24·복지로 온라인 가능 |
| 다자녀가구 | 자녀 확인이 안 되면 가족관계증명원 | 도시가스사에 제출, 매년 갱신 |
| 장애가 있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도시가스사에 제출, 매년 갱신 |
신청 순서
- 가스요금 납부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중앙난방은 관리사무소나 도시가스사에 문의).
- 정부24나 복지로에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도시가스사·지방보훈청을 찾아갑니다.
- 다자녀·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원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도시가스사에 냅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다음 고지서에서 경감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나 자격 변동이 생기면 도시가스사에 바로 다시 신청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정부24가 안내하는 대상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1~3급 신체장해등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도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위탁아동을 포함해 3인 이상인 위탁가정도 대상이며, 주민등록표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원을 냅니다.
경감은 주택용 도시가스를 쓰는 대상자에게 고객번호 1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대상자의 가스계량기는 다른 사용자 계량기와 구분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는 신청서에서 1급, 2급, 3급 가운데 해당 등급을 고릅니다. 차상위계층은 자활, 장애, 본인부담경감, 한부모지원 가운데 해당 유형을 표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개인 자격으로 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별도 기준으로 시설 단위 경감을 받습니다.
대상별로 한 달에 얼마나 깎아주나요?
경감액은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1의 월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동절기는 12월부터 3월까지이고, 나머지 4월부터 11월까지는 한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월 14만8천 원까지 경감됩니다. 4~11월 한도는 생계·의료급여 9,900원, 주거급여와 차상위 4,950원, 교육급여 2,470원입니다.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동절기 월 7만2천 원, 그 밖의 달은 9,9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과 다자녀가구는 동절기 월 1만8천 원, 그 밖의 달은 2,470원입니다.
가스를 취사에만 쓰는 가구는 한도가 훨씬 작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장애인, 유공자는 월 1,680원, 주거급여와 차상위는 840원, 교육급여와 다자녀는 420원입니다.
고시는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 대해서만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한도는 상한이므로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사용요금만큼만 줄어듭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가스요금 감면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동절기 한도는 월 8만6천 원으로, 받지 않는 경우의 14만8천 원보다 6만2천 원 낮습니다.
4~11월과 취사용 한도는 바우처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으면 겨울철 가스요금 경감만 낮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요금을 뺀 1월 사용요금이 10만 원인 생계급여 가구는 바우처를 받지 않으면 10만 원 전액이 경감됩니다. 바우처를 받는 가구라면 8만6천 원까지만 경감되고 1만4천 원은 냅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자격이 바뀌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한 금액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요약도 동절기 월 1만8천~14만8천 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만6천 원이라고 적습니다. 고시 별표와 같은 숫자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와 복지로, 방문은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입니다. 전화 문의는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로 하고, 소관기관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서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전자정부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차상위계층확인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다자녀가구처럼 전자정부로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도시가스사에 직접 냅니다. 장애가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냅니다.
신청서에는 납부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와 개별난방, 취사전용, 중앙난방 중 고객유형을 적습니다. 다자녀를 뺀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가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하며, 이때는 동의한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
중앙난방 아파트와 특별재난지역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사는 대상자도 같은 별표1 한도를 받습니다. 세대 계량기가 따로 없으면 단지 가스요금에 단지 가구 수 대비 대상 가구 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사는 대상자 주소와 경감금액을 매달 관리사무소에 알립니다. 중앙난방 거주자는 신청 전에 관리사무소나 도시가스사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관리비 고지서 가스 항목에서 경감을 확인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반파, 전파,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은 재난 선포일이 들어 있는 달의 가스요금 1개월분을 경감받습니다. 취사용과 취사·난방용 모두 사용요금의 100%가 감면됩니다.
피해주택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피해자 정보를 받아 도시가스사에 넘기고, 정보를 받은 달에 경감하거나 이미 청구됐으면 다음 달에 경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에 계약된 요금 단가와 산업용 또는 일반용(영업용2) 단가의 차액에 사용량을 곱한 만큼 경감받습니다. 계량기가 따로 없는 시설은 연면적 비율이나 관리비 비율로 사용량을 추정해 도시가스사에 증빙을 냅니다.
놓쳤다면 지난달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감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하고, 그 달의 한도는 적용 일수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겨울 한도가 큰 가구는 동절기가 시작되는 12월 전에 신청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11월에 신청하면 12월 첫 사용분부터 동절기 한도를 받습니다.
이사, 자격 변동, 사망, 에너지원 변경이 생기면 신청서와 서류를 도시가스사에 다시 내야 합니다. 변동일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다자녀가구는 신청일부터 해마다 자격증명서류를 갱신해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경감이 멈춥니다. 자격이 2개 이상이면 가장 높은 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 여부는 가스요금 고지서의 경감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경감이 보이지 않으면 주소지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신청 접수와 자격 검증 결과를 문의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2026년 겨울 한도는 확정됐나요?
지금 한도표(별표1)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겨울 한도는 2026년 9월 30일 현재 새 고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시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11월 28일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 경감지침 3개를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전에, 가스요금 경감은 도시가스사에 따로 적용됩니다. 한쪽을 신청했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므로 각각 확인합니다.
자격이 끝났는데 알리지 않아 더 받은 경감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도시가스사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한 금액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수급자·차상위는 동절기 도시가스요금을 월 14만8천 원까지 경감받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통상부)
-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의 동절기 한도는 월 8만6천 원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한국가스공사)
- 경감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되고 신청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통상부)
- 현행 한도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통상부)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 3인 이상 가구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은?
동절기(12~3월) 월 1만8천 원, 4~11월 월 2,470원 한도이며 취사용은 월 420원입니다.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얼마인가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절기 월 7만2천 원, 그 밖의 달 9,900원 한도로 경감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소급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겨울 전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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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2026년 7월 28일 수정) 정부24 보조금24(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통상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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