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언제까지, 0세 월 100만원·23개월까지 (2026)
- 금액: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50만원이며 2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 신청: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고, 그 뒤에는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 어린이집: 0~11개월 아이가 0세반이면 보육료를 뺀 41만6천원, 1세반이면 48만5천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2026년 2월 지급분부터).
-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함께 받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기간 (2026년)
| 아이 월령 | 부모급여(월) | 아동수당(월, 수도권) | 합계 |
|---|---|---|---|
| 0~11개월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12~23개월 | 50만원 | 10만원 | 60만원 |
| 24개월 이후 | 없음 | 10만원(9세 미만, 2026년) | 1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현금 차액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 아이 월령 | 부모급여 | 0세반 차액 | 1세반 차액 |
|---|---|---|---|
| 0~11개월 | 월 100만원 | 41만6천원 | 48만5천원 |
| 12~23개월 | 월 50만원 | 없음 | 없음 |
신청 순서
-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정부24(친부모만), 방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접수해 출생월부터 소급받습니다.
-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입금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보육료로 바뀌는 부분과 현금 차액을 확인합니다.
부모급여는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근거해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주는 아동수당입니다. 시행령은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으로 정합니다.
월령으로 보면 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입니다.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끝나고 아동수당만 이어집니다.
2024년 1월부터 금액이 올라 지금 기준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2026년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7년 금액이 바뀌면 시행령 개정과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합니다.
부모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수당법의 2세 미만 추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는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주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일부가 이용권으로 바뀝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명의 계좌나 아동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어 2세 미만이면 신청한 모든 가정이 받습니다.
2세 미만 추가 아동수당 조항은 2021년 12월 아동수당법에 생겨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금액이 매월 5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고 시행령에서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정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는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정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25일은 토요일이어서 4월분 아동수당은 4월 24일(금)에 지급되었습니다. 부모급여도 같은 규정으로 지급합니다.
보호자 명의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후견 개시 등 사정이 있으면 신청을 거쳐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 앞의 개월 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이 서비스로 자동 연계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얼마 받나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 가운데 보육료만큼은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가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보육료가 오르면서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차액이 바뀌었습니다. 0~11개월 아이는 0세반이면 41만6천원, 1세반이면 48만5천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12~23개월 아이는 부모급여 50만원보다 보육료가 커서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입소나 퇴소가 있는 달은 날짜로 나눠 계산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면 정부지원금으로 받고 그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순서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서를 낼 때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내도 됩니다.
부모급여가 멈추는 경우는?
아동수당법 제13조에 따라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 당시 이미 해외에 있었다면 출국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보호자가 서류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해도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정지되고 그 뒤 다시 지급됩니다.
주소를 옮기면 새 주소지 시·군·구가 지급하므로 전입 후 계좌와 보호자 정보가 그대로인지 확인합니다.
2024년에는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현금 46만원으로 나눠 받았습니다. 2026년 보육료가 58만4천원으로 오르면서 현금 차액이 41만6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면 무엇을 받나요?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끝나지만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계속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아동수당은 9세 미만까지이고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에 13세 미만이 됩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아동수당이 월 5천원에서 2만원 더 나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아동수당은 따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지원이 계속되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부모급여는 1세 미만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매월 50만원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부모급여 포함)은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0~11개월 아이의 0세반 차액은 41만6천원입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나요?
2세 미만, 생후 23개월까지 받습니다.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입니다.
2026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2026년 4월은 25일이 토요일이라 24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어린이집 다녀도 받나요?
어린이집에 다녀도 2세 미만까지 받으며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늦게 신청하면?
출생일 포함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그 전 개월분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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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복지 다른 글
출처
- 아동수당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필독]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 관련 공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