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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금액,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2026)

한 줄 답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입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입니다.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입니다.
  •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이고 모든 구간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 6+6: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달마다 올라갑니다.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하고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휴직 기간지급률상한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종료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한부모 1~3개월통상임금 100%300만원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월 상한 (부모 각각, 제95조의3)

휴직 개월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월 상한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누적 최대250만원500만원800만원1,150만원1,550만원2,000만원

신청 순서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30일 이상(단기 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3.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실 확인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4.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5.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남은 기간 신청을 마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달마다 얼마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합니다.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되 월 250만원이 상한입니다.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월 200만원이고, 7개월째부터 끝날 때까지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월 160만원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계산값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줍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뤄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월별 지급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월 지급액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사용 기간을 합쳐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직접 확인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내 월급이면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에 걸려 160만원입니다. 1년을 쓰면 750만원, 600만원, 960만원을 더해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이면 1~6개월은 180만원씩, 7개월부터는 80%인 144만원입니다. 1년 합계는 1,080만원과 864만원을 더한 1,944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주가 확인하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상한에 걸리지 않는 구간은 통상임금이 곧 지급액입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아 급여와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를 깎습니다.

한부모 근로자가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3개월은 300만원씩 900만원, 4~6개월 600만원, 7~12개월 960만원으로 1년 합계 2,460만원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인가요?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늘어납니다. 부모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이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가 6개월씩 모두 쓰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다면 한 사람이 6개월간 최대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씩 쓰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다면 한 사람이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800만원, 부부 합계 1,600만원을 받습니다. 6+6 특례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누가 받을 수 있고 몇 달까지 쓰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가 기본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19일부터는 자녀 기관의 휴원·방학이나 질병 때문에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을 1년에 1회 쓸 수 있습니다. 이 단기 휴직도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일반보다 50만원 높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나눠 쓰거나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나눠 쓴 기간을 합쳐서 몇 개월째인지 계산해 급여 구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쉬어도 1~3개월 구간을 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고, 이때 태아를 자녀로 보아 6+6 특례도 적용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복귀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돌아가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처럼 신청이 몰리는 기간에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와 바뀐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9조의4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으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실 확인 등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이직했다면 그 뒤 처음 내는 신청서에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고용24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6+6은?

부모가 18개월 안에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구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매월 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고, 기한을 넘긴 달은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은?

법령에 정해진 지급일은 없고 신청을 처리한 뒤 지급합니다. 처리 상황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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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고용보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고용24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