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금액,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2026)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입니다.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입니다.
-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이고 모든 구간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 6+6: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달마다 올라갑니다.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하고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휴직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한부모 1~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월 상한 (부모 각각, 제95조의3)
| 휴직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 누적 최대 | 25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150만원 | 1,550만원 | 2,000만원 |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30일 이상(단기 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실 확인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남은 기간 신청을 마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달마다 얼마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합니다.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되 월 250만원이 상한입니다.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월 200만원이고, 7개월째부터 끝날 때까지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월 160만원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계산값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줍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뤄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월별 지급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월 지급액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사용 기간을 합쳐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내 월급이면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에 걸려 160만원입니다. 1년을 쓰면 750만원, 600만원, 960만원을 더해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이면 1~6개월은 180만원씩, 7개월부터는 80%인 144만원입니다. 1년 합계는 1,080만원과 864만원을 더한 1,944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주가 확인하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상한에 걸리지 않는 구간은 통상임금이 곧 지급액입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아 급여와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를 깎습니다.
한부모 근로자가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3개월은 300만원씩 900만원, 4~6개월 600만원, 7~12개월 960만원으로 1년 합계 2,46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인가요?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늘어납니다. 부모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이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가 6개월씩 모두 쓰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다면 한 사람이 6개월간 최대 2,000만원, 부부 합계 4,0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씩 쓰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다면 한 사람이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800만원, 부부 합계 1,600만원을 받습니다. 6+6 특례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몇 달까지 쓰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가 기본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19일부터는 자녀 기관의 휴원·방학이나 질병 때문에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을 1년에 1회 쓸 수 있습니다. 이 단기 휴직도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일반보다 50만원 높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나눠 쓰거나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나눠 쓴 기간을 합쳐서 몇 개월째인지 계산해 급여 구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쉬어도 1~3개월 구간을 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고, 이때 태아를 자녀로 보아 6+6 특례도 적용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복귀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돌아가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처럼 신청이 몰리는 기간에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와 바뀐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으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실 확인 등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이직했다면 그 뒤 처음 내는 신청서에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6개월째 상한이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8월 19일부터 1주 또는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1년에 1회 쓸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6+6은?
부모가 18개월 안에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구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과 하한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매월 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고, 기한을 넘긴 달은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은?
법령에 정해진 지급일은 없고 신청을 처리한 뒤 지급합니다. 처리 상황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다음에 할 일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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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