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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과 금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2026)

한 줄 답
총소득 7천만원 미만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입니다.
  •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금액: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8월 27일 지급
  •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별 기준 (2025년 소득분)

구분총소득 기준1명당 최대 지급 구간1명당 금액
단독가구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홑벌이 가구7,0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2,100만원까지50만~100만원
맞벌이 가구7,0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600만~2,500만원50만~100만원

자녀 수별 지급 범위

자녀 수정기신청기한후신청 상한(95%)
1명50만~100만원95만원
2명100만~200만원190만원
3명150만~300만원285만원

2025년 소득분 일정

구분기간지급
정기신청2026.5.1~6.12026.8.27 지급
기한후신청2026.6.2~12.1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 하반기분2027.3.1~3.152027.6.30까지 정산

신청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고릅니다.
  3.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로, 없으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4. 가구원과 부양자녀, 소득·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가운데 하나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국세청 표에서 단독가구의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해당없음」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가진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을 더합니다.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요건이 근로장려금과 같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자녀 수에 들어갑니다.

같은 주소에 살거나 질병 등으로 잠시 따로 사는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에 이 예외가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도 시가표준액으로 넣습니다.

전세로 사는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봅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가구원은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200만원, 3명이면 150만~30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까지일 때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금액이 줄어 7,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소 50만원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600만~2,500만원일 때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역시 소득이 늘수록 줄어 7,000만원 미만에서 최소 50만원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에 먼저 충당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르고, 2027년에 바뀌나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7,000만원 미만으로 훨씬 넓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를 빼는 규정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근로장려금만 해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2026년 세법개편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 확대가 담겼습니다. 보도된 새 기준은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입니다.

같은 보도들에는 자녀장려금 기준 변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2억4천만원도 그대로라고 전해졌습니다.

세법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자녀장려금 7,000만원 기준과 1명당 최대 100만원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국세청은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반기신청으로 받는 상반기분은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해당되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 1544-9944로 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고,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후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에 95%를 적용하면 95만원이 상한입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자주 틀리는 것: 자녀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뺍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 이 차감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단독가구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으로 신청하면 지급액과 하루 10만분의 22 가산세를 환수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은 2년, 사기 등 부정행위는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을 핑계로 이런 요구를 하면 사칭 금융사기로 봅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심사 및 지급

핵심 정리

  •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세청
  •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국세청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국세청
  •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귀속 정기분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한국세정신문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대상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PC·모바일),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안내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2,200만~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둘 다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2명이면 얼마인가요?

1명당 50만~100만원이라 2명이면 100만~200만원입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입니다.

자녀장려금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기신청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요건을 갖춘 해에는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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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혜택 다른 글

출처

  1. 자녀장려금 소개 국세청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4.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국세청
  5. 근로·자녀장려금 민원 안내 정부24
  6.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270만 가구에 평균 106만원 한국세정신문
  8.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확대 한양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