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기간과 금액, 10월 1일부터
- 연간 총액: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
- 동절기 사용: 요금차감 2026년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 신청: 2026년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
- 10월 1일과 2일은 포인트 생성 기간이라 신청이 잠시 멈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연간 총액)
| 세대원 수 | 총액 | 하절기만 쓰는 경우(괄호 금액)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사용기간과 신청기간
| 구분 | 기간 |
|---|---|
| 하절기(요금차감) | 2026.7.1~9.30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10.1~2027.5.31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10.3~2027.5.31 |
| 신청 | 2026.6.15~12.31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는 언제부터 쓰나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절기는 9월 30일에 끝났습니다.
동절기는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이 2026년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가 10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끝나는 날은 둘 다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그 뒤 나오는 고지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얼마인가요?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입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셉니다.
이 금액은 2026년도 1년 치 총액이며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씁니다.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원하는 세대는 괄호 속 금액만 받고 하절기에만 씁니다. 1인 기준 4만70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름에 전기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아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한 세대는 총액을 동절기에 몰아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입니다.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도 해당합니다.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 세대도 포함됩니다.
세대원 특성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세대 안의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빼는 방식입니다.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되고,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씁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등유·LPG·연탄은 가맹점에서 사고, 배달료까지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한전과 도시가스 회사마다 결제 방식이 달라 사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현대 6개 카드사에서 발급합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아직 신청 안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난해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와 12월 말 2~3일은 포인트 생성 기간이라 신청과 재신청이 멈춥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의 나의 복지지갑 메뉴에서 잔액을 확인합니다. 잔액조회는 사용기간에만 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다른 겨울 난방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2026년도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쓴 세대가 이런 사업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검색어에 함께 뜨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에 없는 별도 사업입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간은 기초생활수급 세대 대상 에너지바우처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기간은 언제인가요?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간 총액으로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복지로에 로그인해 복지지갑의 나의 복지지갑에서 봅니다. 전화는 1600-3190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사이 변경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른 동절기 이용권으로 바꾸는 변경은 6월 26일에 마감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빠집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와 등유·LPG·연탄 가맹점에서 씁니다.
출처
- 에너지바우처란? (지원기준)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한국에너지공단
- 복지로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