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신청, 2026 생계지원 1인 78만3천원 조건
- 2026년 생계지원: 1인 월 78만3,000원, 4인 월 199만4,600원,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 월 192만3,179원, 4인 월 487만1,054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1년 내내 상시
-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용이 환수될 수 있음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 (월)
| 가구원 수 | 생계지원 금액 | 소득 기준(중위 75%) |
|---|---|---|
| 1인 | 783,000원 | 1,923,179원 |
| 2인 | 1,286,600원 | 3,149,469원 |
| 3인 | 1,644,000원 | 4,019,277원 |
| 4인 | 1,994,600원 | 4,871,054원 |
| 5인 | 2,324,400원 | 5,667,539원 |
| 6인 | 2,636,700원 | 6,416,964원 |
생계지원 외 긴급지원 종류
| 종류 | 금액 | 기간·횟수 |
|---|---|---|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 1회, 최대 2회 |
| 주거지원(대도시 1~2인) | 월 398,900원 한도 | 1개월, 최장 12개월 |
| 교육지원 | 분기당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 1회, 최대 4회 |
| 연료비 | 월 150,000원 | 10월~3월 중, 최대 6개월 |
| 해산비·장제비 | 700,000원·800,000원 | 1회 |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1회 |
재산 기준 (2026년)
| 지역 | 재산 합계 기준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
| 대도시 | 2억4,100만원 | 6,900만원 |
| 중소도시 | 1억5,200만원 | 4,200만원 |
| 농어촌 | 1억3,000만원 | 3,500만원 |
신청 순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종류와 금액을 정하고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원 뒤 소득·재산 사후조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사를 받습니다.
-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누가 받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가 첫 번째 사유입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원에게서 당한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과 성폭력도 위기사유입니다.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와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이 가게를 닫아 생계가 막힌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사유로 이혼에 따른 소득 급감,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추천 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다른 법률에서 긴급지원을 준용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난민으로 인정됐거나, 본인 잘못 없이 화재·범죄·천재지변 피해를 입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룬 소상공인 지원금 글과 비교하면, 폐업한 사장님이 중기부 지원과 별도로 생계비를 받는 통로가 이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금액은 1인 월 192만3,179원, 2인 314만9,469원, 3인 401만9,277원, 4인 487만1,054원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액을 빼고 금융재산을 더한 뒤 부채를 뺍니다. 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입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1인 856만4,000원, 4인 1,249만4,000원 이하이고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기준을 씁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7인 이상은 1명마다 96만원씩 늘어납니다. 소득 기준도 7인 이상은 1명마다 71만9,399원씩 더합니다.
이 기준은 지원 전에 따지지 않고 지원 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이 급하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과 기간은?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에 필요한 돈을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줍니다. 2026년 금액은 1인 78만3,000원, 2인 128만6,600원, 3인 164만4,000원, 4인 199만4,600원입니다.
기본 지원기간은 3개월입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며 모두 합해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생계지원의 한도는 기준중위소득의 40%이고, 2026년 1인 기준중위소득은 월 256만4,238원입니다.
생계지원 외에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에서 1회, 위기가 이어지면 최대 2회까지 받습니다. 주거지원은 1개월 기본에 최장 12개월, 교육지원은 분기마다 초등학생 12만7,900원, 중학생 18만원, 고등학생 21만4,000원과 수업료·입학금입니다.
주거지원 한도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합니다. 대도시는 1~2인 월 39만8,900원, 3~4인 66만2,500원, 5~6인 87만4,100원이고 중소도시는 29만9,100원, 43만5,600원, 57만4,200원입니다.
그 밖의 지원으로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월 15만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가 있습니다.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1회 지원하고, 연료비는 주지원이 끝나거나 동절기가 끝나면 함께 끝납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고 1년 내내 받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이웃도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통장·이장 등은 직무 중 대상자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집 등을 찾아가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종류와 내용을 정합니다. 급하면 담당 공무원이 먼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보여 줘야 합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비가 급하면 의료지원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시군구가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이고, 나머지는 상담에서 안내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놓쳤다면: 지원이 끝난 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이 끝나면 같은 위기사유로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이 끝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같은 사유로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위기사유라면 생계지원은 1년, 주거·시설 지원은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쪽에 있습니다.
적정성 심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사후조사 결과를 보고 합니다. 그 사이에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다른 법률의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위기를 넘기게 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생계급여처럼 같은 내용의 지원이 결정되면 그 부분의 긴급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합니다. 사후조사에서 부적정으로 결정되면 비용 전부나 일부가 환수되거나 환수가 면제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생계급여와 같이 받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에서 빠지지만, 그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가구 단위가 원칙입니다. 의료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는 필요한 가구원 개인에게 줍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명 늘 때마다 더하는 금액이 보조금24에는 28만6,900원, 법제처 생활법령에는 30만1,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곳의 확인 시점이 달라 생긴 차이로 보이며, 실제 금액은 읍면동에서 확인합니다.
긴급지원금과 긴급지원 수급계좌의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비주택용 전기를 쓰거나 연체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빠지지만, 일부를 내고 50만원 미만 고지서를 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2026년 9월 1일 발표)에 기준중위소득 6.7% 인상과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 30만원을 먼저 주는 제도 신설을 넣었습니다. 국회 심의 전이라 2027년 긴급복지 금액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입니다. 보조금24·정부24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입니다. 보건복지부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하고 심의를 거쳐 연장해도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원이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같은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로 상시 가능합니다. 보조금24·정부24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2026은 얼마인가요?
1인 월 78만3,000원, 2인 128만6,600원, 3인 164만4,000원, 4인 199만4,600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방법은?
129에 전화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직, 폐업, 중한 질병 같은 위기사유가 있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실직하면 긴급복지 받을 수 있나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는 법에 정한 위기사유입니다.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유는 지원 종료 뒤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습니다. 다른 사유면 생계지원은 1년 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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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상세 보조금24·정부24
-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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