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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0일·비자발 퇴사면 하루 최대 68,100원

한 줄 답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받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2026년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 임금체불이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거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 퇴사도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

구분금액계산 근거
상한액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1일 8시간)66,048원10,320원 × 8시간 × 80%
월 300만원 근로자 예시66,048원60% 금액 58,696원이 하한보다 적음
월 400만원 근로자 예시68,100원기초일액이 상한을 넘음

신청 순서

  1.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냈는지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4. 대기기간 7일 뒤부터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5. 2회차부터는 고용24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가입 기간의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값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무급 휴무일이 빠져 가입 기간보다 짧게 잡힙니다.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이었다면 요건이 더 붙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첫날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전체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라면 신청일 전 14일 동안 연속으로 일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러 회사 기간을 합쳐서 180일을 채울 수 있나요?

기준기간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여러 회사에서 쌓은 피보험 단위기간은 모두 더합니다. 그래서 A사 100일, B사 90일이면 합계 190일로 요건을 채웁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가입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한 번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다음 수급에 다시 쓰지 못합니다.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넓혀 봅니다. 그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이런 형태로 일했어야 합니다.

받는 날수를 정하는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은 이직한 회사의 고용기간이 기준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한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가입했다면 이전 기간도 더하되, 그 사이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더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므로 주휴일처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들어가고,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고용24나 토탈서비스 이력으로 회사별 기간을 먼저 뽑아 두면 고용센터 상담이 짧아집니다.

직접 확인하기: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그만두면 자진 퇴사여도 받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채용 때보다 낮아진 근로조건이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도 들어갑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세 이하 자녀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휴직을 못 받아 그만둔 경우도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으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처음부터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 개편, 경영 악화 같은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으로 나간 경우도 인정됩니다.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체력 부족, 질병, 부상으로 맡은 일을 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는 퇴사 전에 증빙을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는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보통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기초일액은 113,500원을 넘을 수 없어서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그때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의 80%이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8시간 근무자라면 66,048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은 3개월 900만원을 92일로 나눈 97,826원의 60%가 58,696원이라 하한인 66,048원을 받습니다. 월 400만원이었다면 기초일액이 상한 113,500원으로 잘려 68,100원을 받습니다.

30일로 환산하면 하한 약 198만원, 상한 약 204만원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는 하한도 그 시간에 맞춰 낮아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에서 일용근로자였다면 평균임금을 그대로 씁니다.

직접 확인하기: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며칠인가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일~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일~270일입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신고일부터 바로 계산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안에 임신·출산·육아, 본인 질병이나 부상 같은 사유로 일할 수 없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 최대 4년까지 늘립니다.

연기를 원하면 수급기간 안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냅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표의 나이는 이직일 현재 나이입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이직일에 50세가 넘었으면 오른쪽 열을 적용해 30일 안팎을 더 받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일수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먼저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는데,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이 첫 신청은 방문 접수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받는 신청서에 이직 사유와 근무 기간을 적습니다.

취업 희망 지역, 이전 직장 관할, 교통이 편한 인근 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1주에서 4주 사이로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이후 회차는 고용24 인터넷으로도 냅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구인 응모, 채용 면접, 인정받은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등입니다. 실업인정 기간에 일을 했다면 그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연금 가입기간을 이어 두려는 사람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정부24 구직급여 서비스 안내

놓쳤다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도 사라집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퇴사 후 5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7개월 동안 240일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면 바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2026년 9월 30일 확인 시점에 2026년 11월 27일 시행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을 검토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11월 이후 이직자는 고용센터 안내로 바뀐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수급기간 연기는 사유가 생긴 뒤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병역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일액의 60%이며 2026년 하루 상한은 68,100원, 8시간 근무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뒤 60%를 곱합니다. 결과가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받습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되나요?

구직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첫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이후 실업인정은 인터넷으로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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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업 다른 글

출처

  1. 구직급여 정부24 보조금24
  2.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액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일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실업급여 > 실업의 신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6.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