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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700원·발급 1,000원 (2026)

한 줄 답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하고, 제출용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1,000원에 발급합니다.
  • 인터넷 열람: 1등기기록 700원, 365일 24시간
  • 발급(제출용):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 등기소 방문 1,200원(20장 초과 시 장당 50원)
  • 등기소 방문 열람: 1,200원, 관할 제한 없이 업무시간 안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남의 부동산 등기기록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구분방법수수료이용 시간
열람인터넷등기소1등기기록 700원365일 24시간
열람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1등기기록 1,200원업무시간
발급인터넷등기소1통 1,000원365일 24시간
발급무인발급기1통 1,000원지자체별로 다름
발급등기소 방문1통 1,200원(20장 초과 장당 50원)업무시간

등기부 구성과 확인할 것

구분적히는 내용확인할 것
표제부소재지번, 건물명칭, 구조, 면적계약할 집과 지번·면적이 같은지
갑구소유권 변동, 가등기, 압류·가압류·가처분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압류 등이 없는지
을구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선순위 저당권·전세권 규모

신청 순서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을 고릅니다
  2. 도로명이나 지번 주소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3. 건물·토지·집합건물 구분과 고유번호를 확인합니다
  4. 확인만 할 때는 열람(700원), 제출할 때는 발급(1,000원)을 고릅니다
  5. 결제 후 표제부, 갑구, 을구 순서로 읽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등기기록 내용을 화면이나 출력물로 보는 것이고, 발급은 등기기록 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 집주인 부동산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것이 같은 법의 정의입니다.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 전세보증 신청처럼 증명서가 필요한 곳에는 발급본을 냅니다. 열람 출력물에는 열람용이라는 표시가 붙어 제출용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민간 안내들이 설명합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이면 700원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뉩니다. 무인발급기 안내표도 등기부등본을 건물, 토지, 집합건물로 나눠 적습니다. 검색할 때 부동산 종류를 맞게 골라야 원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직접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기부의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를 고릅니다. 도로명이나 지번 주소로 부동산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과 고유번호를 확인합니다. 열람인지 발급인지 고른 뒤 결제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로 냅니다. 수수료규칙은 인터넷 열람을 1등기기록 700원, 인터넷 발급을 1통 1,000원으로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같은 일부 서비스에만 회원 등록이 먼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인터넷 열람과 발급은 365일 24시간 됩니다. 열람한 기록을 제출용으로 다시 받으려면 발급을 따로 신청하고 1,000원을 냅니다.

직접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 방문 시 1통 1,200원이고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을 더 냅니다.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2025년 7월 29일 개정된 수수료규칙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열람은 등기소 방문 시 1등기기록 1,200원, 인터넷은 700원입니다. 계약 전후로 여러 번 확인할 계획이면 인터넷 열람이 가장 쌉니다. 수수료 가운데 10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기소 창구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냅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현금, 신용카드 외에 칩이 내장된 매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카드·전자화폐 결제도 허용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집니다.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건물명칭, 구조, 면적 같은 부동산 표시가 적힙니다. 계약할 집의 지번과 면적이 표제부와 같은지 먼저 맞춰 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나옵니다. 소유자 이름과 인적사항이 계약 상대와 같은지, 압류나 가처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옵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경매 때 남은 금액에서만 배당받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된 건물은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기부의 구성

무인발급기나 등기소에서도 뽑을 수 있나요?

등기소를 방문하면 관할과 상관없이 어느 등기소에서나 업무시간 안에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용 시간이 다르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지도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를 발급으로 거르면 뽑을 수 있는 기기만 보입니다. 정부24 안내표상 등기부등본은 건물, 토지, 집합건물 모두 본인확인 없이 24시간 발급 대상입니다.

서울 중구는 관내 발급기 30대 가운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나오는 기기를 따로 표시합니다. 구청 1층의 법원 서류 발급기는 평일 09:00~18:00에만 운영하므로 주말에는 옥외부스 기기를 찾아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자주 틀리는 것

같은 갑구나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권리의 앞뒤를 가립니다. 을구 순위번호만 보고 판단하면 갑구의 가압류가 더 앞선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유치권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도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등기부 열람과 별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잔금일에는 다시 열람해 계약 뒤 새로 들어온 등기가 없는지 봅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로 부동산을 검색해 700원을 내고 열람합니다. 365일 24시간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용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에는 발급본(인터넷 1,000원)을 냅니다. 열람은 권리관계 확인용입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발급이 되는 기기에서 1,000원에 뽑습니다. 정부24 지도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로 기기를 거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700원, 등기소 방문 1,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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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행정 다른 글

출처

  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 8.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부의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4. 무인민원발급안내 정부24
  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서울 중구청
  6.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용과 발급용 효력 비교 세이프홈즈(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