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지원 조건, 2인 가구 월 272만원 이하면 양육비 23만원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월 272만9,540원, 3인 348만3,373원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고등학생이면 22세 미만까지
- 추가 지원: 25~34세 청년 한부모와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원 더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
- 양육비 선지급: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신청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월)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지원 기준(65%)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5,561,369원 |
한부모 지원 종류와 금액 (2026년 1월~)
| 지원 | 대상 | 금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10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1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 0~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 |
|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못 받은 미성년 자녀 |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신청 순서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소득인정액을 문의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한부모가족지원 메뉴로 신청합니다.
-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냅니다.
- 시·군·구청의 소득·재산 조사 뒤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을 따로 신청합니다.
한부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별, 이혼 등으로 모 또는 부 혼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이면 지원이 이어집니다.
부모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키우는 조손가족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미혼모와 미혼부도 한부모가족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아동양육비 같은 복지급여를 받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도 같은 65%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아동양육비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아이에게 두 가지 양육 보조금이 겹치지 않게 한 규정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는 2인 가구 월 272만9,540원, 3인 가구 348만3,373원, 4인 가구 422만1,580원입니다. 5인 가구는 491만1,867원, 6인 가구는 556만1,369원입니다.
비교하는 값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정책브리핑(2025년 12월 29일)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공제 뒤에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소년한부모는 복지급여 기준이 같은 65%이고, 한부모가족증명서만 받는 비급여 기준은 72%까지 넓습니다. 증명서가 있으면 급여가 없어도 한부모 대상 다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기본은 아동양육비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6만원입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두 경우에 월 10만원입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그리고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로 1인당 연 10만원이 나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가구는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이고, 취업이나 학업 같은 자립활동에 참여하면 자립촉진수당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30세 한부모가 7세와 10세 자녀를 키우면 아동양육비 46만원에 청년 추가분 20만원을 더해 월 66만원입니다. 10세 자녀 몫의 학용품비 연 10만원은 따로 받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선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상대 부모가 주지 않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받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의 현재 요건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입니다. 금액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적힌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책브리핑(2026년 6월 30일)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선지급의 소득기준을 없앤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날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상담 전화는 1644-6621입니다.
한부모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복지로 경로는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순서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시·군·구청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문의는 주민센터나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과 2027년에 바뀌는 것
추가아동양육비 10만원은 모든 한부모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35세 이상이라도 이혼 후 한부모가 된 경우는 대상이 아니고,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추가아동양육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월 37만~40만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66%로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핌(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선은 월 295만7,226원으로 오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해가 바뀌어 기준 중위소득이 오를 때 다시 신청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만이라도 받아 두면 다른 감면 제도에 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2인 가구 2,729,540원입니다. 성평등가족부
-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고 고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입니다. 복지로
- 양육비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 지원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는 월 272만9,540원 이하입니다.
한부모 지원 대상자는 미혼모도 되나요?
됩니다.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청년 한부모 등은 10만원이 더해집니다.
한부모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이 높아도 되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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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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