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자녀 10%·3자녀 20% (2026)
- 할인율: 19세 미만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토·일·공휴일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분만
- 시행: 3자녀 이상 2026년 7월 28일, 2자녀 2026년 8월 22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 차량: 부 또는 모 명의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포함
- 조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고 출구에서 부 또는 모 휴대전화 위치로 탑승을 확인
-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고속도로 통행료+ 앱,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요건 (2026년 9월 30일 확인)
| 항목 | 내용 |
|---|---|
| 대상 가구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 할인율 |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
| 할인 요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진입 또는 진출 시각 기준) |
| 할인 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만 (민자 연계 통행은 제외) |
| 대상 차량 | 부 또는 모 소유·1년 이상 리스·렌트 비영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 결제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차로 통과 (선불은 SM하이플러스·도로공사 기명 카드) |
| 탑승 확인 | 출구 통과 때 등록한 부 또는 모 휴대전화 위치 조회 |
| 운영 기간 |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
자녀 수별 신청 시작일과 시행일
| 구분 | 할인율 | 신청 시작 | 할인 시행 | 종료 |
|---|---|---|---|---|
| 3자녀 이상 | 20% | 2026년 7월 22일 10시 | 2026년 7월 28일 | 2029년 8월 21일 |
| 2자녀 | 10% | 2026년 8월 10일 10시 (첫 주 5부제) | 2026년 8월 22일 | 2029년 8월 21일 |
신청 순서
-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인 명의로 차량 1대, 하이패스카드 1개, 선불카드라면 환급계좌 1개를 준비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로 신청합니다.
- 세대 분리, 리스·렌트 등으로 온라인이 어려우면 서류를 갖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신청합니다.
- 주말·공휴일에 등록 카드를 꽂고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하이패스 차로로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 다음 달 환급계좌 입금이나 후불카드 청구액으로 할인 적용을 확인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자녀 수에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할인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통행에만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진입 시각과 진출 시각 가운데 하나라도 주말·공휴일이면 할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로 운영합니다.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에 시작했고, 2자녀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할인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었고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통행료 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차가 어떤 고속도로에서 할인받나요?
대상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입니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하고 세대당 1대만 등록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신청인 명의 자동 확인에 실패하면 자동차등록증을 내고 심사를 거칩니다.
할인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입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어서 달리면 그 통행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를 낸 뒤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제출된 계약서를 승인 직후 파기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어 차가 두 대인 가구도 한 대만 할인받습니다. 등록 차량을 바꾸려면 신청정보 변경 메뉴에서 차량을 새로 등록합니다.
다자녀 할인 등록은 어디서 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온라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청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고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오프라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에서 받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고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를 더합니다.
등록 항목은 신청인 명의 차량 1대, 신청인 명의 하이패스카드 1개, 선불카드를 쓸 때의 신청인 명의 환급계좌 1개입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와 한국도로공사 기명 카드만 등록됩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 또는 모의 차량은 차량 소유자나 계약자가 직접 영업소를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다른 한 명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업소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쓰지 않고 부모 두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등록하려면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본을 냅니다. 동의서 양식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습니다.
할인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할인 등록 차량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야 합니다. 등록한 휴대전화도 함께 차에 있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를 자동으로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을 확인합니다. 부모 모두 번호를 등록했다면 신청인 번호를 먼저 조회하고, 실패하면 다른 부모의 번호를 조회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신청했다면 다음 달 15일 이내에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금액이 들어옵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위치 조회가 되지 않는 일부 알뜰폰 가입자는 영업소를 찾아 탑승 확인을 따로 받습니다. 통행 당일 진출입 영업소 근처 휴게소에서 신청인이나 준회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과 그 카드를 가져갑니다.
선불카드 환급은 부 또는 모의 탑승이 확인된 통행만 모아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환급 대상 통행은 다자녀가구 할인 페이지의 할인이용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경차·전기차 할인과 겹쳐 받을 수 있나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감면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할인율을 더해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경차는 통행료 50% 감면 대상이라 다자녀 할인 20%보다 높습니다. 2026년 전기·수소차 할인율도 30%라서 법령상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30%만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 할인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적용되고, 다자녀 할인은 주말·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두 할인은 적용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다자녀 차량도 요건을 채우면 출퇴근 할인을 받습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처럼 통행료가 면제되는 날에는 다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2026년 추석에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면제됐습니다.
제도에 대한 문의처로 정책브리핑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를 적었습니다. 개별 통행의 할인 적용 여부는 도로공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평일 통행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진입 시각과 진출 시각이 모두 평일이면 주말·공휴일 할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일반차로로 나가거나 할인 신청 때 등록하지 않은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통행도 빠집니다. 결제 요건은 등록한 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 출구 차로를 지나는 것입니다.
부 또는 모가 타지 않고 자녀나 조부모만 이용했다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출구 통과 때 등록한 부모 휴대전화의 위치로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민자고속도로만 달렸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어서 달린 통행은 제외됩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명의 차량과 영업용 차량도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19세가 되거나 차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 유효기간은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제도 종료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까지입니다. 3자녀 가구에서 자녀 한 명이 만 19세가 되면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 변경됩니다.
등록 후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통신사 포함), 환급계좌가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할인은 사전에 등록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통행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정보 조회와 변경, 해지, 할인 이용내역 조회는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페이지에서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1588-2504입니다.
2자녀 신청 첫 주인 2026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받았습니다.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자녀로 신청한 뒤 2026년 8월 10일 전에 2자녀가 된 가구는 할인율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가구는 8월 18일부터 다자녀가구 할인을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핵심 정리
- 다자녀가구는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할인받습니다. 한국도로공사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로 운영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감면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다음 달 15일 이내 환급계좌로 할인금액을 돌려받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식 블로그
-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얼마인가요?
19세 미만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입니다. 토·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다자녀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고속도로 통행료+ 앱,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등록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카드는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신청인 명의 하이패스카드 1개를 등록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와 한국도로공사 기명 카드만 등록됩니다.
민자고속도로도 다자녀 할인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어서 이용한 통행도 할인에서 빠집니다.
경차나 전기차도 다자녀 할인을 더 받나요?
감면이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경차 50%, 2026년 전기·수소차 30%가 다자녀 할인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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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한국도로공사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6년 7월 21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카드뉴스 한국도로공사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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