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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과 신고 기간,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2026)

한 줄 답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했으면 면제입니다.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일부는 납부기한 8월 31일로 연장
  • 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 초과하면 합산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음

종합소득세 세율 (2023~2025년 귀속, 국세청 게시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초과~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신고해야 하는지 빠른 판단

상황5월 신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하지 않아도 됨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음해야 함
사업·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해야 함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해야 함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분리과세 선택 가능

신청 순서

  1.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2. 안내 유형(모두채움, 일반 등)에 맞는 신고서를 고릅니다.
  3. 소득,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합니다.
  5.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기한까지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 해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여섯 가지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처럼 3.3%를 떼고 받은 인적용역 소득자, 두 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은 근로자가 흔한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여섯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군·구청장에게 따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넘어가 함께 처리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도 회사가 연말정산했으면 면제입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골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공제를 빠뜨렸거나 잘못 넣었다면 5월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얼마부터 신고하나요?

비과세 소득과 법에서 분리과세로 끝내도록 정한 소득을 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배당은 2천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은 사람별로 셉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금융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도 2천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는 해에는 사업, 근로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Q&A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정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합니다. 그래서 2025년 귀속분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3개월 늘렸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이 연장에서 빠졌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점업 등 7억5천만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2018년 귀속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확인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은?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국세청 예시로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의 15%에서 126만원을 빼 324만원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세율표는 2023~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 시점에 2026년 귀속분에 다른 세율표는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나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15%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사업자는 장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서비스업 등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전문직은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음식점업 등 3,600만원, 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직전 연도 2024년 수입금액 기준)에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뺍니다. 이 값과 단순경비율로 구한 소득에 배율(2025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값 중 작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냅니다. 부정 무신고는 40%, 국제거래가 얽히면 60%입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하루 0.022%가 붙습니다. 늦을수록 커지므로 알게 된 날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가운데 큰 금액을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우면 홈택스 로그인 뒤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의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씁니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연장 신청을 적극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핵심 정리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원하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며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24만원입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한 가지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가 원칙이고,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업 소득이나 두 곳 급여가 있으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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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종합소득세 개요 국세청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3.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
  4. 금융소득 자주묻는 Q&A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5. 기장의무 판단 국세청
  6.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국세청
  7.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