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와 납부기간, 7월·9월 부과기준 (2026)
- 납부기간: 7월 16~31일(주택 1/2, 건축물), 9월 16~30일(주택 1/2, 토지)
- 2026년 9월분 마감: 9월 30일(수),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 부과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분납: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뒤 3개월 안에 나눠 냄
재산세 납부기간과 대상
| 납기 | 대상 | 비고 |
|---|---|---|
| 7월 16일~31일 |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 20만 원 이하면 7월 한 번에 낼 수 있음 |
| 9월 16일~30일 | 주택 1/2, 토지 | 2026년 마감 9월 30일(수)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1년치 부담 |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공시가격 9억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억5천만 원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억5천만~3억 원 | 19만5천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비율 |
|---|---|
| 토지·건축물 | 70% |
| 주택(일반) | 60%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6억 원 초과 | 45% |
신청 순서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또는 STAX)에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할 세금 조회에서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운데 하나로 납부합니다.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까지 시·군·구청에 분납을 신청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냅니다. 7월 16일~31일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을 내고, 9월 16일~30일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을 냅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뿐인데 9월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수)입니다. 서울시는 9월 10일부터 우편과 전자고지로 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언론 보도).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아래 방법으로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7월 건축물분은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7월분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담아 보냈습니다.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와 모바일 앱 STAX를 쓰며,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바로 조회됩니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 고지서 QR코드 납부도 안내합니다. 은행 CD/ATM에 본인 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명의 세금이 조회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ARS 1599-3900으로 전화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ETAX·STAX 이용 상담은 1566-3900입니다.
서울시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각 800원)을 세액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7월과 9월 고지서는 따로 나오므로 7월분을 냈어도 9월분을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 7월분 재산세 고지서 500만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체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비율은 토지·건축물 70%, 주택 6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2026년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를 적용합니다. 9억 원을 넘는 1주택도 이 비율을 씁니다.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습니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이고, 계산한 과세표준이 이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재산세는 물건이 있는 곳의 시·군·구가 부과합니다.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있는 집이나 땅은 그 지역에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재산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에서 3억 원 초과 0.4%까지 네 구간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각 구간에서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의 과세표준은 5억 원 × 44% = 2억2천만 원입니다. 특례세율로 12만 원 + (2억2천만 원 - 1억5천만 원) × 0.2% = 26만 원이고, 7월과 9월에 13만 원씩 나눠 냅니다.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쓰면 19만5천 원 + 7천만 원 × 0.25% = 37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토지 가운데 분리과세 대상은 0.07~4%, 건축물은 일반 0.25%입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0.2~0.5%, 별도합산 토지는 0.2~0.4% 누진세율을 씁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낮춰 세액이 더 적어지면 그 세율을 씁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과 겹치면 둘 가운데 경감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합니다.
재산세 분납이나 납부유예는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뒤로 미룹니다.
분납 신청서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신청하면 기한 안에 낼 고지서와 분납 기간에 낼 고지서로 나눠 다시 고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주택 재산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과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7조).
서울시는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가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분납해도 기한 안에 내야 할 몫을 넘기면 그 부분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놓쳤다면: 9월 30일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2026년 9월분은 10월 1일부터 3%가 더해집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가 더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납기가 가까워지면 모바일 고지서를 다시 보내고, 납기 3일 전 미납 알림을 보낸다고 안내합니다. 다음 납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분 재산세 13만 원을 10월에 내면 13만 원 × 3% = 3,900원이 더해져 13만3,900원이 됩니다. 45만 원 미만이라 매달 붙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3%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매달 0.66%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한 비율입니다. 고지서별·세목별로 따지므로 7월분과 9월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부담상한과 1주택 특례
현행 지방세법 제122조의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세액의 150%)은 토지와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대신 과세표준상한제로 급등을 막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개편안에서 이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입법예고했고, 10월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나옵니다. 6월 2일에 집을 판 사람도 그해 7월과 9월 재산세를 모두 냅니다.
서울시는 2026년 9월분 재산세가 4조 8,236억 원으로 전년보다 8.9% 늘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언론 보도). 과세표준상한제가 있어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액은 늘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탁한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더해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핵심 정리
- 재산세 납기는 토지 9월 16~30일, 건축물 7월 16~31일, 주택은 절반씩 7월과 9월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산세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3개월 안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2026년 8월 27일~9월 23일 입법예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납부기간 2026년 언제인가요?
7월분은 7월 16~31일, 9월분은 9월 16~30일입니다. 2026년 9월분 마감은 9월 30일(수)입니다.
재산세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서울은 이택스와 STAX 앱, 은행 ATM에서도 본인 명의 세금이 조회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부과합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3%가 붙습니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최대 60개월 더해집니다.
재산세 분납 기준은 얼마인가요?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까지 신청해 3개월 안에 나눠 냅니다.
다음에 할 일
세금·환급 다른 글
출처
- 지방세법 제110조~제1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 일정안내 위택스(행정안전부)
- 휴가 전 꼭 확인!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특별시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 서울시 자치구, 9월분 재산세 4조 8,236억 원 부과…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아시아뉴스통신(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