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5%, 1·3·6·9월 신청과 환급 (2026)
- 공제율: 이자율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2025년부터 5% 유지
- 신청 기간: 1·3·6·9월 16일~말일, 2026년 9월분은 9월 30일 마감
- 실제 할인: 1월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 9월 약 1.25%
- 계산 예: 2,000cc 새 차 연세액 40만 원을 1월에 내면 자동차세 1만8,301원 공제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 세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음
월별 자동차세 연납 기간과 공제 (2026년, 이자율 5%)
| 신고납부 기간 | 미리 내는 기간 | 공제 계산 | 연세액 대비 공제 |
|---|---|---|---|
| 1월 16일~31일 | 2월~12월 | 연세액 × 334/365 × 5% | 약 4.58% |
| 3월 16일~31일 | 4월~12월 | 연세액 × 275/365 × 5% | 약 3.76% |
| 6월 16일~30일 | 7월~12월 | 제2기분 세액 × 5% | 약 2.5% |
| 9월 16일~30일 | 10월~12월 | 제2기분 세액 × 92/184 × 5% | 약 1.25% |
계산 예: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차령 2년 이하, 연세액 40만 원)
| 연납 월 | 계산식 | 자동차세 공제액 |
|---|---|---|
| 1월 | 400,000 × 334 ÷ 365 × 0.05 | 약 18,301원 |
| 3월 | 400,000 × 275 ÷ 365 × 0.05 | 약 15,068원 |
| 6월 | 200,000 × 0.05 | 10,000원 |
| 9월 | 200,000 × 92 ÷ 184 × 0.05 | 5,000원 |
신청 순서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또는 STAX)에 로그인하거나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연락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납부) 메뉴에서 차량을 고릅니다.
- 공제가 반영된 연세액을 확인합니다.
- 해당 월 말일까지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에 쓰는 이자율은 100분의 5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이 숫자를 정하고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연납 제도를 1994년 도입할 때 당시 기준금리 12.66%를 고려해 10%를 공제했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3%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2025년부터 5%를 계속 유지하기로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5%는 연세액 전체에서 빼는 비율이 아닙니다. 미리 낸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5%를 곱하므로, 1월에 내도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연세액 자체는 배기량으로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배기량으로 매기지 않는 그 밖의 비영업용 승용차는 연 10만 원입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려 정할 수 있어 지역마다 세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언제인가요?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분은 1월 16일에 시작했습니다. 관악구는 마감을 2월 2일(월)로 안내했고, 이후 위택스 시스템 작업 때문에 2월 4일까지 늘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언론 보도).
2026년 9월분 연납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에 내면 10월~12월분 세액에만 공제가 붙어 할인 폭이 가장 작습니다.
연납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나눠 내면 됩니다.
6월에 연납하면 제1기분은 원래대로 내고 제2기분을 함께 미리 냅니다. 이때 공제는 제2기분 세액에만 붙습니다.
연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월과 3월 연납은 연세액에 남은 일수 비율(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을 곱하고 다시 5%를 곱합니다. 6월 연납은 제2기분 세액에 5%를 곱합니다. 9월 연납은 제2기분 세액에 남은 일수 비율(92 ÷ 184)과 5%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차령 2년 이하)는 cc당 200원이라 연세액이 40만 원입니다. 1월에 내면 40만 원 × 334 ÷ 365 × 5% = 약 1만8,301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차를 3월에 내면 40만 원 × 275 ÷ 365 × 5% = 약 1만5,068원입니다. 6월은 20만 원 × 5% = 1만 원, 9월은 20만 원 × 92 ÷ 184 × 5% = 5,000원입니다.
고지서에는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줄어든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매기므로, 합계 금액도 같은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차령 3년 차라면 같은 2,000cc 차의 각 기분세액은 20만 원 - (20만 원 × 5% × 1) = 19만 원이고 연세액은 38만 원입니다. 1월 연납 공제는 38만 원 × 334 ÷ 365 × 5% = 약 1만7,386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을 찾아가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합니다.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와 모바일 앱 STAX도 씁니다.
지난해 연납한 사람에게는 공제가 반영된 납부서가 1월에 나옵니다. 관악구는 2025년 연납자에게 고지서를 자동 발송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연납분에는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언론 보도). 자동이체를 걸어 둔 사람도 기간 안에 직접 납부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납부는 위택스, 이택스, 은행 계좌이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납세자가 위택스와 이택스를 모두 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언론 보도). 전화 신청을 받는 지자체도 있어 서초구는 세무관리과 02-2155-6591~6594를 안내합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 환급을 받나요?
받습니다. 연납 후 차를 넘기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는 이전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양도인이 연세액을 이미 냈다면, 양도인이 동의할 때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세액을 낸 뒤 소재지가 바뀌어도 새 지역에서는 그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환급 계좌와 처리 일정은 차량 등록지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합니다.
기간 중에 차를 사고판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나눠 냅니다(지방세법 제129조). 서류로 실제 양도일을 증명해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1월 연납 공제율과 일정은 나왔나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2027년 1월 연납에 대한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는 아직 없습니다. 이 글은 현행 법령과 이미 발표된 자료로만 적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끝나는 시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6일 발표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자료에도 연납 공제율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법 조문대로라면 2027년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1일이 일요일이라 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2월 1일(월)이 기한이 되며, 실제 마감은 1월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8월 27일~9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납 이자율은 시행령에 있는 숫자라 법률 개편과 별도로 바뀔 수 있으므로, 연말 시행령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5% 유지 이유로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과 경기침체를 들었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5%가 1월, 3월, 6월, 9월 연납에 모두 적용됐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5% 할인과 4.58%는 무엇이 다른가요?
5%는 이자율이고, 4.58%는 1월에 냈을 때 연세액 전체 대비 실제 할인율입니다. 1월 16일 이후에 내므로 1월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지자체마다 안내하는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서초구는 1월 약 4.58%, 3월 약 3.76%로, 임실군은 4.57%, 3.75%로 적었는데 반올림 방식 차이입니다.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든 뒤 연납 공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는 공제 금액도 작아집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6월 제1기분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제2기분 세액에 5%를 곱한 금액을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1월 공제는 2,000cc 새 차 기준 약 2만3,791원(1만8,301원 × 1.3)입니다. 고지서 합계 금액으로 비교할 때는 이 숫자를 봅니다.
핵심 정리
-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 계산식의 이자율은 100분의 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고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 2026년 기준 1월 연납 공제는 연세액의 약 4.58%, 9월은 약 1.25%입니다. 서울 서초구
- 연납 제도는 1994년 도입 때 10%를 공제했고, 2025년부터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 이전등록·말소등록 시 자동차세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6년 몇 %인가요?
이자율은 5%입니다.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8%, 9월에 내면 약 1.25%가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언제인가요?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2026년 9월분은 9월 30일에 끝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서울은 이택스와 STAX 앱에서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 세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계좌와 처리 일정은 차량 등록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합니다.
2027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도 5%인가요?
현행 시행령은 5%이고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2027년 1월 공식 안내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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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다른 글
출처
- 지방세법 제128조·제1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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