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당 금액 2026, 장애수당 월 6만원·연금 43만9,700원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 기초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면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3만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 생계·의료급여 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17만원, 경증 11만원
-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 단독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기초급여 34만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원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신청한 달부터 지급
- 2027년 예산안: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추진
2026년 장애 관련 수당 금액 (월)
| 구분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보장시설 |
|---|---|---|---|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 6만원 | 6만원 | 3만원 |
| 장애아동수당 중증(18세 미만) | 22만원 | 17만원 | 9만원 |
| 장애아동수당 경증(18세 미만) | 11만원 | 11만원 | 3만원 |
2026년 장애인연금 (18~64세, 월)
| 소득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최대)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 차상위 초과(선정기준액 이하)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세 제도 한눈에 비교
| 제도 | 나이 | 장애 정도 | 소득 기준 |
|---|---|---|---|
| 장애수당 |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아님 | 기초수급·차상위(중위 50% 이하) |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재학 시 20세 이하) | 중증·경증 | 기초수급·차상위(중위 50% 이하) |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 |
신청 순서
- 장애인 등록을 마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장애(아동)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합니다.
-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을 냅니다.
- 소득·재산 조사 뒤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 신청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계좌로 받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흔히 장애인 수당이라고 부르는 현금 지원은 세 가지입니다.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장애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장애아동수당,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생기는 추가 비용을 채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받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장 성격이 더해진 제도라 기준이 더 넓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면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의 기준에 해당하거나, 장애를 두 개 이상 등록했고 그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 경우입니다.
장애수당은 누가, 얼마를 받나요?
신청하는 달 기준 18세 이상인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대상입니다. 18~20세라도 초·중·고 또는 특수학교에 다니면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수당을 봅니다.
소득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2026년 4인 가구 324만7,369원 이하입니다.
금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월 6만원입니다. 보장시설에 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면 받습니다. 초·중·고에 다니는 20세 이하도 포함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중증 장애아동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월 17만원입니다. 보장시설에 있으면 월 9만원입니다.
경증 장애아동은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모두 월 11만원입니다. 보장시설에 있으면 월 3만원입니다.
18세가 되면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중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던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이 끊깁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받습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월 34만9,700원으로, 2025년 34만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습니다.
부가급여는 18~64세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만원, 차상위 초과자 3만원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줄입니다. 이 경우 1인당 27만9,760원입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으며,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지급일과 신청 방법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신청이 늦어지면 그 사이 달은 받지 못하므로 장애 등록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밖의 대상자 메뉴가 나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정부24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과 2027년 변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도 모두 장애인연금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수당 쪽으로 판정됩니다.
장애수당은 소득 기준이 기초수급·차상위라 장애인연금보다 좁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140만원을 장애수당에 그대로 대입하면 틀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넓혀 수혜자가 26만명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2026년 9월 4일) 기준 예산안이며,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국회 의결 뒤 사업안내로 확정됩니다.
핵심 정리
-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 주거·교육·차상위 17만원, 경증 11만원입니다. 정부24
-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49,700원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입니다. 복지로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9,7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수당 자격은 무엇인가요?
등록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중증이면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봅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0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장애인 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경증 장애인 수당은 얼마인가요?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은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아니면 장애수당입니다.
다음에 할 일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육아·복지 다른 글
출처
- 장애수당 복지로
- 장애수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아동수당 정부24
- 장애아동수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연금 복지로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건복지부
-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