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배제 업종과 세금계산서 (2026)
-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
- 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년간 세금계산서 발급
- 납부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10% − 공제세액
- 유형 전환은 매년 7월 1일, 간이 포기는 적용받을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
과세유형 기준 금액
| 구분 | 기준(공급대가) | 비고 |
|---|---|---|
| 간이과세 적용(일반 업종) | 직전 연도 1억 400만 원 미만 | 2024년 7월 1일부터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직전 연도 4,800만 원 미만 | 배제 업종은 아님 |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4,800만 원 미만 | 신고 의무는 남음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세액 계산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 매입 공제 | 매입액(공급대가)의 0.5% | 매입세액 전액 |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만 발급 | 발급 |
| 확정신고 | 1년 1회(다음 해 1월 25일까지) | 1년 2회(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안내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입니다. 법인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됐고 그 전에는 8,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8,000만 원의 130%까지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국세청은 현재 기준을 1억 40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두 업종이 배제 업종은 아니고 기준 금액만 낮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합쳐 판단합니다. 일반 업종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함께 가진 경우도 합산합니다.
처음 개업한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직전 연도 매출이 없습니다. 그해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으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고,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다음 해 유형은 개업한 해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해 정합니다. 국세청 예시로 6월에 개업해 7개월 매출이 6,300만 원이면 환산액이 1억 800만 원이어서 다음 해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칩니다. 짧은 기간에 매출이 몰리면 12개월 환산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했더라도 배제 업종이나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제61조 제4항 단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무엇인가요?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배제 대상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제조업 중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전문직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약사, 수의사 등이 들어갑니다.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는 사람이 새 사업장을 내는 경우와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예외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배제기준도 있습니다. 2024년 7월 개정으로 피부관리와 네일아트는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가능해졌고, 전에는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40㎡ 이상이면 배제됐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간은 4,800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직전 연도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 소매·음식·숙박·미용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 의무가 있어도 공급 시기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이 되면 관할 세무서가 적용 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발급 대상 여부를 정정합니다. 발급할 때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과세자와 같은 서식을 씁니다.
발급 의무가 있는데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기한 안에 늦게 발급하면 1%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 상대방 입장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일반과세자도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것과 똑같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답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빼서 구합니다.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30%, 부동산임대업과 전문·과학 서비스업 등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연 공급대가가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에서 매입 공제분을 뺍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 전액을 빼므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음식점처럼 농산물 등 면세 원재료를 많이 사는 업종도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고 답합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고 일정과 환급 문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026년에 함께 따질 제도는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과세유형과 관계없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이후 공급가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6년에 한시로 넓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발행금액의 1%, 연 500만 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연 1천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30일 확인 시점에도 국세청 Q&A에 1억 4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국세청이 과세유형 전환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개별 발송하므로 7월 전후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과세유형은 1월 1일~12월 31일 한 해 공급대가로 정해지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제62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는 세무서가 통지해야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스스로 간이 전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냅니다. 포기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24년 7월 전환 때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일반과세를 계속 원하는 사업자에게 6월 30일까지 포기신고서를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습니다. 포기한 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내면 3년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받습니다.
핵심 정리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국세상담센터
-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
-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액의 0.5%입니다. 국세청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만이거나 새로 개업했다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뀌나요?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며, 세무서 통지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언제 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포기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년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하면 다시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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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간이과세 자주묻는 Q&A 국세상담센터
- 부가가치세 개요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